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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19:41
양도차익 1800만원이시고 기타 필요경비가 없으시다면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올해부터 1년에 2%로 바뀌어서 11년이라고 하시면 22%가 공제됩니다. 거기에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시면 되고요. 그 금액이 1200만원 이하시면 6% 초과되시면 15%-108만원 하시면 되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69만원 정도 되시겠네요
19/01/30 19:44
제가 내용을 하나 빠뜨렸는데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나요?
19/01/30 19:46
음? 전세주면 장특공을 못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부분은 세무서 재산팀에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세법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19/01/31 09:39
자진신고하셔야 되고 안하시면 기본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2.5% 붙습니다. 100만원 납부하면 될껄 고지가 나가면 120만원 넘게 납부하셔야 되요.
19/01/31 09:47
1.56억에 분양을 받을 때 들어간 취등록세 등 기타 필요경비 다 때려박으시면 한 3~5백은 될테고,
양도차익이 그러면 13백 쯤 나올텐데, 이사 혹은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장특공이랑 기본공제 빠지면 6% 구간 적용 받아서 한 50만원 쯤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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