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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18:36
분양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항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대원을 빼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중인데 저는 세대원꺼를 해지할까말까 고민중이예요. 아, 글쓴님것을 해지하시고 부인분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19/01/30 18:44
(수정됨) 민영아파트 청약은 세대주와 무관하기 때문에 만약 생각 있으시다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아파트 분양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이전에 세대주 변경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1주택 소유중이시네요. 그럼 공공아파트 청약은 불가능하고 민영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굳이 세대주 변경할 필요 없이 원하는 민영아파트 나올때마다 부부가 동시청약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19/01/30 19:13
민영아파트 청약은 세대주에 무관하게 모두 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에 비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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