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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8 14:30
이사를 가는 집은 전세권 설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수고 절차가 조금 까다로와서 잘 이야기 하셔야 될 듯 합니다.
19/01/28 14:47
새로 이사를 해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돈 받기 전에는 하면 안됩니다!!!!!!!!!!!!!!!!!!!!!!!!!!!!!!!!!!!
3월11일까지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머리 아파집니다....... 주인이 돈이 정말 없을수가 있거든요..
19/01/28 15:11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확정일자만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미룰 수도 있을까요? 확정일자만 제출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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