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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8 14:08:59
Name 대발
Subject [질문]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현재 사는 집은 전세 / 2019년 3월11일 계약 만료이구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말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할 곳이 보증금이 더 높긴 하지만, 현재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잠시 동안은 모자란 금액의 융통이 가능하여 당장의 문제는 아니나,
제가 2월말에 이사를 하고, 3월11일까지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새로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해야하니 이전 집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글을 좀 검색해보니,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짐 빼주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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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9/01/28 14:30
수정 아이콘
이사를 가는 집은 전세권 설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수고 절차가 조금 까다로와서 잘 이야기 하셔야 될 듯 합니다.
19/01/28 14:47
수정 아이콘
새로 이사를 해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돈 받기 전에는 하면 안됩니다!!!!!!!!!!!!!!!!!!!!!!!!!!!!!!!!!!!
3월11일까지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머리 아파집니다....... 주인이 돈이 정말 없을수가 있거든요..
19/01/28 15:11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확정일자만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미룰 수도 있을까요? 확정일자만 제출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cadenza79
19/01/28 15:14
수정 아이콘
대출하는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전입신고 늦어지면 안 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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