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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2 10:42
실업급여 대상 조건중에 비자발적인 퇴직 말고 자발적 퇴직 중에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를 한 곳이 출퇴근왕복3시간 이상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되더라구요..
근데 사립학교 교원은 아예 고용보험대상자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사학연금공단에 납입한 연금수령으로 대체하는 것이냐는 뜻이었습니다
19/01/02 19:44
말씀대로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고 구조조정 등을 전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비슷한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직기간이 7년밖에 안 되므로 연금은 받을 수 없으며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립학교 교원이 되는 경우 이번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면서 합산신청을 하면 재직연수가 합산됩니다. 미수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직일시금은 퇴직 후 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부러 안 받을 방법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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