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01 23:13
기존에 살고 있는 집 매매나,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또는 대출 승인일이 늦어짐에 따른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라서.. 문제 없습니다. 행여 인테리어 다 해놓고 잔금 안주고 도망가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잔금을 못 치르게 됨으로서 생기는 계약 해약 발생시 1억 5천은 로즈마리님이 꿀꺽하시면 되니까 외려 이득이죠. 잔금만 제 때 주면 전혀 상관 없을겁니다.
19/01/01 23:19
단, 특약상으로 인테리어 공사 기간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문제에 대해선 얘기해봄직 하네요. 어쨌거나 매도인이 편의를 봐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정도로 해서 사실상의 입주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쇼부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1/01 23:24
안그래도 내일 와서 가스사용량이랑 수도사용량 전기사용량을 사진찍어 보내주시고 이후 발생하는것은 계산해서 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답변감사합니다!
19/01/01 23:21
불안한건 그분이겠죠. 공사 다끝냈는데 계약엎을까봐요.
매도자입장에서 약간의 편의를 봐주는거뿐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계약금도 많이 받았구요
19/01/01 23:26
안그래도 계약금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시니 저희는 그게 더 불안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둘다 정보나 지식이 전혀 없는상태라... 매수하시는분이 또 굉장히 친절하시고 오히려 저희를 더 챙겨주시다보니 요즘같은 세상에 이런분이 계신가 싶어 지레 겁먹고 불안한것 같네요... 답변감사합니다!
19/01/01 23:42
입주가 2월 말인데 무슨 수리를 1달 반 전부터 할까요?
견적만 받아놨다 좀 날 풀리면 입주 전 기간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을. 신도시 아파트면 그리 낡지도 않았을 텐데. 부동산, 매수인 다 너무 믿지 마세요. 수리 핑계로 슬쩍 짐 들이 밀고 잔금 전 점유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키 번호는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부동산에 얘기하시고 수리 마치면 바로 바꿔버리세요.
19/01/01 23:54
흠...그럼 혹시 잔금 치르는날에 잔금을 못받을 경우도 생기려나요? 어차피 팔 집이니 좀 일찍 들어와서 살더라도, 관리비 공과금 문제나 잔금에만 문제 없으면 되거든요.
19/01/02 01:47
보통은 문제없겠지만.. 편의봐줬더니 공사하면서 시공실수로 의심되는데 오히려 집에 하자가 있니마니 트집잡아 골치아프다는 분은 본적있습니다. 법대로 하는게 제일 안전하구나 싶었어요. 편의봐준다면 도배나 입주청소하라고 2~3일 줄 순 있겠네요.
19/01/02 03:09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인테리어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주 이상 잡거든요 (아파트 특성상 공사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한적이라)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사 나오면서 돈 받고 잔금 치루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시작해야 타이밍이 맞게 되거든요 다만 기간은 집주인 마음입니다. 어찌됐건 집주인이 잔금 받기전엔 절대 안된다 하면 끝이거든요.. 참고로 보통 많이주면 4주, 적게주면 2주정도 먼저 할 수 있게 하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그 댓가로 중도금을 좀 올려서 받으려하죠, 계약금+중도금이 50% 정도 되게..
19/01/02 10:54
기존에 신랑이 살때 별도로 인테리어 한거 없이 최초 입주 당시 그대로라, 도배장판은 물론이고 주방 구조도 변경하고 베란다에 히노끼욕조도 설치하신다하고 화장실은 건식으로 바꾸고 붙박이장 짜 넣고 조명도 바꾸는데 아예 전기공사를 할꺼라고 하시고...엄청 이것저것 많이 하실 모양이더라구요... 그럼 중도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참...이런쪽으로 전혀 지식이 없어 힘드네요 ㅠ
19/01/02 11:04
정답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하면 됩니다.
어짜피 소유권 및 열쇠는 아직 로즈마리님에게 있기때문에 뭐가 잘못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인테리어 다 했는데 계약 파토나면 모르겠지만 (원상복구...), 파토나면 계약금 다 먹으니깐... 집주인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싫다하면 끝이에요. 안받으면 편한대로 지금부터 해도 된다고 해도 되고~ 잔금 전에 먼저 짐 옮겨서 사는것만 못하게 하시면 되요
19/01/02 11:50
잔금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만 안하시면 됩니다. 잔금 계약대로 안 주면 계약금 그 쪽에서 물고, 인테리어 공짜로 하게된 샘이니 오히려 개이득이지요.
미리 인테리어 공사하는 건 서로 합의만 된다면 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19/01/02 15:23
손해볼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비를 못 받아서 아파트를 점유하면 유치권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매수인에게 무슨 사정이 발생해서 매수를 포기하면 사실상 매도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고서야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저라면 유치권포기각서를 하나 받아놓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