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01 23:01:55
Name 로즈마리
Subject [질문] 아파트 매매할때 소유권이전하기 전에 양수인이 집 공사를 해도 되나요?
결혼전에 신랑이 자취하며 살던 아파트를 결국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전에 이미 오픈한 내용이라 ...그냥 있는대로 다 써보도록 할게요.
광교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이고 5억3천에 거래하기로 했어요.
계약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은 5월부터 지금까지 쭉 빈집이었어요.
관리비나 공과금 내기도 아깝고 해서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양수인님 사정상 잔금은 2월말에나 주실수 있다고 해요.
거기까진 어쩔수 없는 문제라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주부터 집 공사를 한다고 해서요.
보통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그 후부터 공사나 인테리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빈집인데 뭐 어떠냐 하며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집값의 일부만 받고 소유권 이전하기 전인데 양수인이 집 공사나 인테리어를 했을때 혹시 문제될만한건 없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Burnout Syndrome
19/01/01 23:13
수정 아이콘
기존에 살고 있는 집 매매나,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또는 대출 승인일이 늦어짐에 따른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라서.. 문제 없습니다. 행여 인테리어 다 해놓고 잔금 안주고 도망가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잔금을 못 치르게 됨으로서 생기는 계약 해약 발생시 1억 5천은 로즈마리님이 꿀꺽하시면 되니까 외려 이득이죠. 잔금만 제 때 주면 전혀 상관 없을겁니다.
Burnout Syndrome
19/01/01 23:19
수정 아이콘
단, 특약상으로 인테리어 공사 기간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문제에 대해선 얘기해봄직 하네요. 어쨌거나 매도인이 편의를 봐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정도로 해서 사실상의 입주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쇼부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즈마리
19/01/01 23:24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내일 와서 가스사용량이랑 수도사용량 전기사용량을 사진찍어 보내주시고 이후 발생하는것은 계산해서 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답변감사합니다!
19/01/01 23:21
수정 아이콘
불안한건 그분이겠죠. 공사 다끝냈는데 계약엎을까봐요.
매도자입장에서 약간의 편의를 봐주는거뿐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계약금도 많이 받았구요
로즈마리
19/01/01 23:26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계약금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시니 저희는 그게 더 불안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둘다 정보나 지식이 전혀 없는상태라... 매수하시는분이 또 굉장히 친절하시고 오히려 저희를 더 챙겨주시다보니 요즘같은 세상에 이런분이 계신가 싶어 지레 겁먹고 불안한것 같네요... 답변감사합니다!
리니지M
19/01/02 15:10
수정 아이콘
로즈마리님이 계약파기하면 2배를 무셔야 하니까 공사 미리 할 계획이었으면 그쪽에서도 많이 걸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봉그리
19/01/01 23:42
수정 아이콘
입주가 2월 말인데 무슨 수리를 1달 반 전부터 할까요?
견적만 받아놨다 좀 날 풀리면 입주 전 기간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을.
신도시 아파트면 그리 낡지도 않았을 텐데.
부동산, 매수인 다 너무 믿지 마세요. 수리 핑계로 슬쩍 짐 들이 밀고 잔금 전 점유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키 번호는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부동산에 얘기하시고 수리 마치면 바로 바꿔버리세요.
로즈마리
19/01/01 23:54
수정 아이콘
흠...그럼 혹시 잔금 치르는날에 잔금을 못받을 경우도 생기려나요? 어차피 팔 집이니 좀 일찍 들어와서 살더라도, 관리비 공과금 문제나 잔금에만 문제 없으면 되거든요.
브라이언
19/01/02 14:14
수정 아이콘
아파트가 자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죠
미리 수리하고 전세세입자 구할때
종종 저렇게 합니다
강아지아빠
19/01/02 01:47
수정 아이콘
보통은 문제없겠지만.. 편의봐줬더니 공사하면서 시공실수로 의심되는데 오히려 집에 하자가 있니마니 트집잡아 골치아프다는 분은 본적있습니다. 법대로 하는게 제일 안전하구나 싶었어요. 편의봐준다면 도배나 입주청소하라고 2~3일 줄 순 있겠네요.
19/01/02 03:09
수정 아이콘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인테리어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주 이상 잡거든요 (아파트 특성상 공사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한적이라)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사 나오면서 돈 받고 잔금 치루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시작해야 타이밍이 맞게 되거든요
다만 기간은 집주인 마음입니다. 어찌됐건 집주인이 잔금 받기전엔 절대 안된다 하면 끝이거든요..

참고로 보통 많이주면 4주, 적게주면 2주정도 먼저 할 수 있게 하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그 댓가로 중도금을 좀 올려서 받으려하죠, 계약금+중도금이 50% 정도 되게..
로즈마리
19/01/02 10:54
수정 아이콘
기존에 신랑이 살때 별도로 인테리어 한거 없이 최초 입주 당시 그대로라, 도배장판은 물론이고 주방 구조도 변경하고 베란다에 히노끼욕조도 설치하신다하고 화장실은 건식으로 바꾸고 붙박이장 짜 넣고 조명도 바꾸는데 아예 전기공사를 할꺼라고 하시고...엄청 이것저것 많이 하실 모양이더라구요... 그럼 중도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참...이런쪽으로 전혀 지식이 없어 힘드네요 ㅠ
19/01/02 11:04
수정 아이콘
정답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하면 됩니다.
어짜피 소유권 및 열쇠는 아직 로즈마리님에게 있기때문에 뭐가 잘못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인테리어 다 했는데 계약 파토나면 모르겠지만 (원상복구...), 파토나면 계약금 다 먹으니깐...
집주인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싫다하면 끝이에요. 안받으면 편한대로 지금부터 해도 된다고 해도 되고~
잔금 전에 먼저 짐 옮겨서 사는것만 못하게 하시면 되요
몽키매직
19/01/02 11:50
수정 아이콘
잔금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만 안하시면 됩니다. 잔금 계약대로 안 주면 계약금 그 쪽에서 물고, 인테리어 공짜로 하게된 샘이니 오히려 개이득이지요.
미리 인테리어 공사하는 건 서로 합의만 된다면 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19/01/02 13:50
수정 아이콘
싸이즈 큰것도 이런경우를 보았고 파시는분입장에선 어떻게보더라도 손해가 될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순둥이
19/01/02 14:39
수정 아이콘
원상복구 가능한 수준으로 계약금을 받으시면 문제 없을듯합니다.
완전연소
19/01/02 15:23
수정 아이콘
손해볼 가능성이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비를 못 받아서 아파트를 점유하면 유치권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매수인에게 무슨 사정이 발생해서 매수를 포기하면 사실상 매도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고서야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저라면 유치권포기각서를 하나 받아놓겠습니다.
19/01/02 21:51
수정 아이콘
매수포기해도 어차피 계약금 1억5천이라 인테리어비 대신 물어줘도 남을듯 하네요..
19/01/02 15:42
수정 아이콘
계약금을 이미 1억이상 받으셨으니 손해볼일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8821 [질문] gfycat이랑 어디껀지 모르겠지만 재생이 안되네요. [1] 키토2922 19/01/02 2922
128820 [질문]  업무용 컴퓨터 업글하려합니다.. 뭘해야할까요 [20] 하나2670 19/01/02 2670
128819 [질문] 영어 공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어디서 받을수있을까요? [4] 보리밥1808 19/01/02 1808
128818 [질문] 요즘 고등학생 천미터 달리기 기록이 어찌되나요? [4] 적폐의탑3193 19/01/02 3193
128817 [질문] 식품 진공포장기 쓰고계신분 계신가요? [1] AKbizs1823 19/01/02 1823
128816 [질문] 5대 병원 중 갑상선 천식 잘 보는 곳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삭제됨2708 19/01/02 2708
128815 [질문] 서울시립교향악단 질문 [2] Dr.덴마2201 19/01/02 2201
128814 [질문] 일본 vs 영국 문화적 영향력은 어디가 더 클까요? [56] retrieval5047 19/01/02 5047
128813 [질문] 사립학교 교원 퇴직시 연금수령? [3] 지포스25108 19/01/02 5108
128812 [질문] 리버풀 축구여행..가능할까요? [5] Asterflos1731 19/01/02 1731
128811 [질문] 모바일겜....폰겜 추천을 받고싶습니다 [6] 修人事待天命2606 19/01/02 2606
128810 [질문] 유튜브에서 유료영화를 보는 방법 [6] Neo6010 19/01/02 6010
128809 [질문] 아파트 매매할때 소유권이전하기 전에 양수인이 집 공사를 해도 되나요? [19] 로즈마리6107 19/01/01 6107
128808 [질문] 중고로 업무용 노트Fe나 노트8을 구매하려 합니다 [8] 시지프스2685 19/01/01 2685
128807 [질문] IOI의 기념일은? [1] 시간1544 19/01/01 1544
128806 [질문] 핀란드/스웨덴 현지 가이드 문의 [2] NoWayOut1808 19/01/01 1808
128804 [질문] 연말(12월)에 매출이나 수금이 감소한다면 [2] Genius1792 19/01/01 1792
128803 [질문] 웹하드만 접속하면 인터넷이 먹통됩니다 [1] 위대한캣츠비2912 19/01/01 2912
128802 [질문] 헬스초보 헬스 PT 질문 드립니다. [11] 마이스타일2889 19/01/01 2889
128801 [삭제예정]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어떨까요? [2] 고전파3536 19/01/01 3536
128800 [질문] 노기자카46과 케야키자카46 추천곡 부탁드립니다 [10] 프로미스나인규리3916 19/01/01 3916
128799 [질문] 위쳐3 스팀 VS PS4 [8] LeNTE5508 19/01/01 5508
128798 [질문] . [7] 삭제됨3196 19/01/01 319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