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26 11:26:25
Name Red Key
Subject [질문] 부모님께 주택 구입 자금을 좀 빌리려 하는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방법이 어찌 되나요?
(먼저 인터넷에 법률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관련법에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전 혹시나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함이니 아시는 점 있으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기간이 도래하여 잔금과 중도금을 부모님께서 빌려 주신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빌릴 예정이고 상환은 내년 10월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면 80%정도 상환 가능하고 나머지는 차차 상환할 예정입니다. 은행 이율만큼은 아니지만 이자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에 억단위 금액이 들어오면 증여로 보여질 수 있고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닌 대출 관계임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유열빠
18/12/26 11:3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집사주는거에 대해 세금을 거의 안물리지 않나요? 3억원 이하면 대충 넘어가 준다고는 들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는게
18/12/26 11:38
수정 아이콘
3억 이하긴 합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18/12/26 11:31
수정 아이콘
1. 집 구매가 아닌 전세의 경우 나라에서 큰 관심 없음
2. 그래도 불안하면 차용증 쓰면 됨 (액수 클때 이것도 정부에서 무시하는 경우 있음, 차용증 쓰기만 하고 실제로는 증여한거 아니냐고)
3. 그래도 불안하면 이자를 이체로 꼬박꼬박 이체하면 됨. 이율은 시세대로.. (이율이 낮으면 또 태클 걸 때 있음...)

근데 전세는 보통 터치 안해요
18/12/26 11:37
수정 아이콘
아, 전세가 아니고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겁니다.
1월에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제 명의로 이전되어 그 때 부모님께 중도금과 잔금을 빌려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대신하고, 당연히 부모님께 상환하려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10월에 끝나니 그때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그대로 80% 상환하고 나머지는 차차 갚아나가려 합니다.
18/12/26 11:44
수정 아이콘
"주택매매시 자금출처조사 대상" 로 검색하시면 기준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18/12/26 14:05
수정 아이콘
키워드 고맙습니다. 덕분에 공부 많이 하네요. ^^
NoGainNoPain
18/12/26 11:45
수정 아이콘
1억 이상 이체가 되면 확실히 국세청에 통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보다 다른 큰 건수들에 대해 인력을 투입한다고 신경을 안쓰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신경 쓸 일이 발생하면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8/12/26 11:48
수정 아이콘
좀 쪼개서 이체 받을까요. 크크크
조언 감사합니다.
18/12/26 11:5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증명해야 할 증거는 다 마련해둬야합니다.
주택매매시 일반적으로 자금의 80% 까지만 증명하면 되는데, 세무조사 들어와서 조사시 100% 다 조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20%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생기는것처럼
조사 안들어와도 미리미리 준비는 다 해둬야합니다.

다만 전국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 평소에는 자료 수집만 하고, 집이나 땅 살때 한번 살펴보죠...
완성형폭풍저그
18/12/26 11:45
수정 아이콘
이게 도시괴담인지는 모르겠는데, 분양받을 때 무조건 대출 받으라는 말이 있긴합니다.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했을 때, 어떻게 마련된 자금인지 조사를 하는데 그게 가족에게 빌리면 빌려준 그 가족은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증빙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생각치 못했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강남 재건축 분양받으면서 부모님께 5억인가를 빌렸다가 부모님 사업장에 세무조사 들어가서 추징금이 30억 가량인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서 잔금 중도금 처리하시고, 부모님께 빌려서 은행돈 갚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서류상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하는게 증빙이 가장 깔끔하다는 것과, 은행에 돈을 갚을 때는 어떤게 마련한 돈인지 따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요.
18/12/26 11:50
수정 아이콘
집 사느라 빌리는 거나 은행 빚 갚는데 빌리는거나 자금 출처는 똑같은데..여튼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크크
조언해 주신대로 하면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을테니 고민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완성형폭풍저그
18/12/26 12:07
수정 아이콘
분양 받을때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만, 대출 갚을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cadenza79
18/12/26 15:22
수정 아이콘
갚을 때도 일시상환이면 자금출처 조사합니다.
말씀대로 똑같아요.

갚을 때 조사 안 한다는 건 보통 주택자금대출이 분할상환이라서 무직자가 아닌 다음에야 계속 돈을 벌기 때문이지 조사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니콤보꿀
18/12/26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으로만 보면 자진신고하는게 맞지만
결혼적령기인 성인 남녀한테 2~3억정도면 조사 따로 안나오는 편이지만 이것도 예전 관행이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10년마다 꼬박꼬박 비과세 5000천씩 증여 받는거 추천드립니다.....
찌질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안되시면 직계존속 5천받고 형제한테 1천받고 기타친족 1천받고 ....쪼개서 받으시던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거 최대한 비과세 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처리하심이..아님
치사하지만 조금씩 (변동 없는 테더) 코인으로 세탁하시던지..(?)
정확하게 차용증써서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시던지.....
어차피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봤자 자진신고하자 할텐데 잘 판단해서 안걸리시길 바래요~~
18/12/26 13:15
수정 아이콘
증여 받을 것이 있다면 얼시구나 할터인데 그게 없어서 크크
빌리는 것도 쉽잖네요. 조언 고맙습니다. 흐흐
cadenza79
18/12/26 15:26
수정 아이콘
증거 만들어야 하면 수수료 물더라도 공증(사서증서인증)을 하세요.
일반 차용증은 소급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보니 제3의 기관에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게 최고의 증빙입니다.

이자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무이자 식으로 하면, 이자만큼 증여세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공제액인 5천 한도까지 증여받은 사람만 신경써야 할 부분이고, 그런 거 없었다면 면세점 이하니까 상관 없을 겁니다.
18/12/26 16:02
수정 아이콘
이억이 넘는 금액인데 괜찮을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8576 [질문] 노래제목좀 찾아주세요. [1] 한종화1591 18/12/26 1591
128575 [질문] 컴퓨터 파워 관련 질문입니다. [2] 나이스후니1340 18/12/26 1340
128574 [질문] 액션캠 (?)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츄지Heart1380 18/12/26 1380
128573 [질문] 시중에 파는 초콜렛에 카페인 많이 들었나요? [1] 와!3466 18/12/26 3466
128572 [질문] 전자 담배 종류 질문 [5] 목화씨내놔2767 18/12/26 2767
128571 [질문] 출장 자주 가는데 게임기 질문 [17] 아니이걸왜들어가2827 18/12/26 2827
128570 [질문] 포경수술 통증 언제까지 가셨나요? [20] 교강용11916 18/12/26 11916
128569 [질문] 스카이캐슬(드라마) 질문입니다.(혹시모를 스포조심) [10] Patrick Jane5697 18/12/26 5697
128568 [질문] 자동차 파넬? 찌그러진거 복구 문의 입니다. [5] 버티면나아지려나1953 18/12/26 1953
128567 [질문] 게이밍 의자좀 추천해주세요. [4] 어니닷2527 18/12/26 2527
128566 [질문] 여자 목도리 선물 [2] 키키모하2003 18/12/26 2003
128565 [질문] 축의금대신 선물. 왜 실패했을까요? [30] 다크템플러5006 18/12/26 5006
128564 [질문] 서현역 인근 참치집 추천부탁드립니다. [2] linux1566 18/12/26 1566
128563 [질문] 저그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잉차잉차1527 18/12/26 1527
128562 [질문] 안마의자를 하나 마련하고 싶은데요 추천받을수 있을까요 [13] Dunn2419 18/12/26 2419
128561 [질문] [치과] 신경치료 무통주사 맞아보신 분? [2] 스프레차투라3390 18/12/26 3390
128560 [질문] 집합론-수학적귀납법 질문드립니다. [5] 문문문무1395 18/12/26 1395
128559 [질문] 대학원 진학 결정시 학벌이 역시 중요한가요? [17] Fim3702 18/12/26 3702
128558 [질문] 옥션쿠폰(국민카드) 필요하신분 있나요!? [21] mcu1701 18/12/26 1701
128557 [질문] 부모님께 주택 구입 자금을 좀 빌리려 하는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방법이 어찌 되나요? [17] Red Key2876 18/12/26 2876
128556 [질문] 인서울 4년제 휴학생 신분이 고졸보다 취업에 유리한가요? [86] adwq224640 18/12/26 4640
128555 [질문] 차량사고 과실에 따른 수리비 [4] 꿀멀티1626 18/12/26 1626
128554 [질문] 간단혈당체크을위한 채혈기 돌려써도 되나요? [5] 쥬갈치1498 18/12/26 149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