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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11:30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집사주는거에 대해 세금을 거의 안물리지 않나요? 3억원 이하면 대충 넘어가 준다고는 들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는게
18/12/26 11:31
1. 집 구매가 아닌 전세의 경우 나라에서 큰 관심 없음
2. 그래도 불안하면 차용증 쓰면 됨 (액수 클때 이것도 정부에서 무시하는 경우 있음, 차용증 쓰기만 하고 실제로는 증여한거 아니냐고) 3. 그래도 불안하면 이자를 이체로 꼬박꼬박 이체하면 됨. 이율은 시세대로.. (이율이 낮으면 또 태클 걸 때 있음...) 근데 전세는 보통 터치 안해요
18/12/26 11:37
아, 전세가 아니고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겁니다.
1월에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고 제 명의로 이전되어 그 때 부모님께 중도금과 잔금을 빌려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대신하고, 당연히 부모님께 상환하려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10월에 끝나니 그때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그대로 80% 상환하고 나머지는 차차 갚아나가려 합니다.
18/12/26 11:45
1억 이상 이체가 되면 확실히 국세청에 통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보다 다른 큰 건수들에 대해 인력을 투입한다고 신경을 안쓰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신경 쓸 일이 발생하면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8/12/26 11:50
맞습니다. 증명해야 할 증거는 다 마련해둬야합니다.
주택매매시 일반적으로 자금의 80% 까지만 증명하면 되는데, 세무조사 들어와서 조사시 100% 다 조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20%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생기는것처럼 조사 안들어와도 미리미리 준비는 다 해둬야합니다. 다만 전국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 평소에는 자료 수집만 하고, 집이나 땅 살때 한번 살펴보죠...
18/12/26 11:45
이게 도시괴담인지는 모르겠는데, 분양받을 때 무조건 대출 받으라는 말이 있긴합니다.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했을 때, 어떻게 마련된 자금인지 조사를 하는데 그게 가족에게 빌리면 빌려준 그 가족은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증빙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생각치 못했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강남 재건축 분양받으면서 부모님께 5억인가를 빌렸다가 부모님 사업장에 세무조사 들어가서 추징금이 30억 가량인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서 잔금 중도금 처리하시고, 부모님께 빌려서 은행돈 갚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서류상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하는게 증빙이 가장 깔끔하다는 것과, 은행에 돈을 갚을 때는 어떤게 마련한 돈인지 따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요.
18/12/26 11:50
집 사느라 빌리는 거나 은행 빚 갚는데 빌리는거나 자금 출처는 똑같은데..여튼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크크
조언해 주신대로 하면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을테니 고민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18/12/26 15:22
갚을 때도 일시상환이면 자금출처 조사합니다.
말씀대로 똑같아요. 갚을 때 조사 안 한다는 건 보통 주택자금대출이 분할상환이라서 무직자가 아닌 다음에야 계속 돈을 벌기 때문이지 조사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8/12/26 11:58
(수정됨) 법으로만 보면 자진신고하는게 맞지만
결혼적령기인 성인 남녀한테 2~3억정도면 조사 따로 안나오는 편이지만 이것도 예전 관행이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10년마다 꼬박꼬박 비과세 5000천씩 증여 받는거 추천드립니다..... 찌질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안되시면 직계존속 5천받고 형제한테 1천받고 기타친족 1천받고 ....쪼개서 받으시던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거 최대한 비과세 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처리하심이..아님 치사하지만 조금씩 (변동 없는 테더) 코인으로 세탁하시던지..(?) 정확하게 차용증써서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시던지..... 어차피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봤자 자진신고하자 할텐데 잘 판단해서 안걸리시길 바래요~~
18/12/26 15:26
증거 만들어야 하면 수수료 물더라도 공증(사서증서인증)을 하세요.
일반 차용증은 소급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보니 제3의 기관에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게 최고의 증빙입니다. 이자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무이자 식으로 하면, 이자만큼 증여세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공제액인 5천 한도까지 증여받은 사람만 신경써야 할 부분이고, 그런 거 없었다면 면세점 이하니까 상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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