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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1 11:38
그냥 요런건 항상 상식적으로 가면 됩니다.
1. 단순히 주식 보유자가 회사가 부도난다고 해서 법인의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채무를 상계받진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 주식 구매하신 분들이 삼성 바이오 부도시에 그냥 주식만 샀을 뿐인데 책임을 지란 말이 되니까요. 2. 하지만, 회사 임원의 경우 책임 소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무엇보다도 급여조차 밀린 회사에서 임원을 단다고 해서 무엇이 이득이 있을까요?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예를 들어 직원들 급여는 밀려도 임원들은 따로 챙겨준다던지) 이미 물 차고 있는 기울어진 배에 뱃사공으로 참여해봐야 그냥 기울어지는 배 운전하러 들어가는 꼴입니다. 이미 임금 채불까지 발생한 회사에서, 회사의 재무재표를 까보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서면 계약이 존재하는지도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 회사에 임원이 되야할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P.S 저도 현재 회사 한군데의 대표이사이고, 두개 정도 추가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전에도 IPO 중인 회사에서 근무 했었고, 메이져는 아니지만 증권투자사쪽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라면 단순히 글에 적어주신 설명만 받고는 임원 안 달거 같습니다.
18/12/01 11:52
감사합니다 ㅠㅠ
아부지가 이미 사내이사로 나오는 상황이고 법인 등기에 주식 보유량이 안나오는거면 일단 상관은 없는 게 맞겠지여..? 아부지는 이제 일감이 많아지면서 안좋았던 회사가 조금씩 괜찮아진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이득은 바라지 않고 월급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18/12/01 12:00
법인 등기에는 원래 주식 보유량이 안 나오고,
주주명부를 따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는 반드시 변동시 신고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주주명부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18/12/01 18:21
네이버 발췌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안 보여주면 정식으로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보세요. 하기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283895403&qb=7KO87KO866qF67aAIOygnOqztSDsnZjrrL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Us5fTlpVuEdssaXSgQwssssst%2BN-137684&sid=2%2BMVG7u5%2BzyZQwKYgzJ2A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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