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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8 01:20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집등기마칠때 아마 질문자께서 잔금하실날이 그집도 잔금날로 잡았을겁니다 그러면 새로운집주인과 새로 계약서 써두셔도 되고
그렇지않더라도 그전계약서도 인정됩니다 대출과 증빙에 아무문제없습니다 2번같은경우 잔금날 이전법무사가 나올수있겠죠
18/10/08 01:42
상관없고, 구두로 계약된 거라면 전 주인에게 확인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인수인계 다 되었을거고, 정 불안하시면 한 번 지금 주인 분 만나셔서 확인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저도 원룸에서 반전세로 2년 정도 살다가 주인 바뀐 적이 있어서 이것 저것 알아봤었는데... 대놓고 사기치는 인간 아닌 이상에야 문제 생길 일 없을겁니다.
18/10/08 09:12
염려하실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전세 치고 매매하는 방법은 꽤나 보편적인 부동산 매매법이라서... 새로 들어온 집 주인과 잔금 치룰 때 얼굴보시고 계약 상황 확인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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