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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7 21:11
일단 계약서가 12월말까지로 작성되어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 문제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걸로 되어있어 딱히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1월에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일단 입사때 1년짜리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보이네요...
18/10/08 12:57
'계약직으로 일단 올해 12월까지만 일하는것으로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자고' 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을것 같지 않고, 명시되어있다고 해도 경영상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닥 뭔가 보호를 받을만한 것이 없을듯 하네요. 일단 현실적으로 해야 할일은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부터 알아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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