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9/03 14:34
(수정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촬영 5년이하, 1천만원이하 영리목적 유포 7년이하, 3천만원이하 리벤지에 의한 유포는 영리성이 아닐 수 있으나 피해가 크니 보완은 해야겠으나 형량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형량이 폭행보다 훨씬 강한편인데
18/09/03 14:42
(수정됨) 생각보다는 강하네요???
그래도 최고가 5년이자나요? 한 10년 이상은 돼야되지않나..... 공공질서를 강하게 해치는 건데...... 그리고 유포 같은 경우는 최저도 정하면 좋겠네요..... 추가 아니면 이 법을 많이 홍보하고 다니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경검법 인간들도 눈치를 좀 더 보겠죠...... 추추가 사실 두 개 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별법은 그만큼 처벌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니까......
18/09/03 14:45
신체에 비침습적인 범죄 치고는 높은 편이죠.
형사만 저런거고 추가로 정신적 손해배상등의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최저도 고민해볼 문제지만 일단 법이 약해서라기보단 현 사법체계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나이브한게 문제라고 봅니다.
18/09/03 14:49
(수정됨) 그런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생각하기에는, 피해자개인의 피해 외에도(피해자의 고통이 작다는게 아니라), 공공에 불안/공포를 준다는 측면에서 5년은 너무 적다고 생각은 됩니다......(약간 테러 같은 느낌?)
18/09/03 14:59
법이란게 참 애매한게... 절대 감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거죠.
불안/공포라는 측정불가능한 이유만으로 형량을 늘린다면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불안/공포라는 이유로 따지고 들면 현재 살인죄 형량이나 음주운전 형량은 과연 합당한가? 부터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집니다. 거기다 과연 형량을 늘린다고 해당범죄가 줄어드는가? 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범죄자의 목적은 그 순간의 쾌락이나 이득이 목적이지, 내가 나중에 5년이상 감옥에 들어갈수도 있으니 참아야지 라는 의식의 흐름이 생기지 않는게 보통이니까요. 그럼 과연 형량을 올린다고 범죄를 줄일수 있는가? 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수 잇는 사람은 없게되구요. 5년이 적다는것도 그냥 느낌상 그런거지, 몰카범죄자의 그릇된 성적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5년을 삭제하는게 정당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특수하게 심각한 범죄 이외엔 왜 형량이 XX년 이하로 되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18/09/03 15:05
[피해자의 고통] 및 [공공의 공포에 의한 행동의 제약],
이로인한 사회적 손실같은 걸 생각해보면... 일단 5년은 충분히 적절하다 보고요...... 음... 살인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양형에 대한 감수성?이 적더라도, 몰카는 좀더 탄력적일 것 같아요(개인적으로는)...
18/09/03 15:02
꽤 강한거 같은데요.
사채꾼들이 빛 안갚는다고 아내를 감금해도 5년형입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8/09/03 15:28
(수정됨) 이건...이게 너무 낮아 보이네요
대학원에서 10년날리고 재활?한다고 또 시간 보내서 제가 시간관념이 특이할 수는 있겠는데...저런 사람들이 사회복귀할 필요가 없어보이는 데.......... 살인/중상해를 저지를 용의가 안생길 정도로만 해서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18/09/03 15:34
'사회 복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필요'야 없습니다만, 사회가 필요하지않다고 사회복귀를 배제하는 형태로 짜여질 수는 없으니까요.
18/09/03 15:45
답변 들으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느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명분이나 실리나 다 중하게 처벌하는 게 가능해보여서요... 혹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18/09/03 14:56
(수정됨) 먼가 다른 주제 같아서......
추가를 댓으로 달자면...... 아예 수사기관에서 합의나 선처종용의 경우 해당자가 처벌받도록 하면 안될까요???(신고기관필요?) 다른 문제가 있으려나.......
18/09/03 15:04
몰카봄죄 사건 담당 검사가 몰카범죄 피해자에게 합의하라는 말을 하면 해당검사에게 처벌을 하라는 건가요?
보통 인터넷 글이나 뉴스에서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아니 왜 합의를 하고 있냐라는 식의 반응을 쉽게 볼수있는데 실제 피해 당사자의 경우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론 해당 일을 빨리 잊고싶어하는 마음도 강하게 들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란게 쉽게 바뀔수가 없다보니 현실적으로 해당 가해자가 동일범죄 초범/반성/합의요청 등 온갖 감형사유를 충족시키면 검사/피해자가 아무리 끝까지 간다고 한들 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죠. 그럼 빨간줄 한줄 그었다 라는 만족감 이외엔 피해자에게 남는게 없어집니다. 피해자의 경우 끝까지 간다는건 계속해서 법원에 출석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항소해버리면 또 기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몇년이 걸릴지 모르게 되버리는거죠. 결론은 피해자에게 합의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것 불합리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18/09/03 15:13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시는지 해서...^^;; 귀찮으시겠지만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계속 합의/선처 종용하는 케이스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요??? 바쁘시거나 하시면 부담 안가지고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 질문입니다^^;;;;;;;;;
18/09/03 15:29
검사와 피해자가 항상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존재하긴 할겁니다.
검사입장에선 어차피 초범이라 형량쌔게 때리기도 힘들고 집행유예 나올게 뻔해보이니 피해자에게 그나마 금전적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합의하는게 어떻겠냐 라고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선 당한것만 생각해도 분하고 가해자 감방가는걸 보고싶은데 검사가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앞뒤상황 다 자르고 나를 무시하는건가 하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생각할수도 있는거니까요. 그래서 합의/선처 종용이라는 상황이 딱잘라서 있다없다 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18/09/03 15:11
법정형의 ‘최대’값을 높이는건 별 의미가 없고, 중범죄들처럼 ‘최소’값 형태로 규정하면(e.g. 1년 이상의 징역) 실제 형량이 높아집니다만, 몰카 같은 범죄에 5년 이상, 10년 이상 같은걸 붙여버리면 그대로 위헌결정납니다.
18/09/03 15:16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론 현재 법은 신체/재산 피해위주라 한계가 있고 좀 바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8/09/03 15:38
현재 검거되고 있는 몰카범죄는 다수가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요. 해외에서는 범법행위가 아닌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 범죄를 중범죄로 처리한다는 건, 다르게 말해서 다른 중범죄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게 됩니다.
18/09/03 15:17
성범죄쪽은 이미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죠. 유독 성범죄만 피해자가 정말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많이들 생겼는데 제 생각엔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18/09/03 15:21
(수정됨) 근데 저는 딱히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없는 데,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흔하게 그 대상이 된다고 들어서... 일상적인 공포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할렘 같은 데 갈 때를 빼면 그런게(범죄?에 대한 일상적 공포)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뭔가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생각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걸까요.. 혹은 과장되게???알고있는 걸까요?
18/09/03 15:34
일단 건수가 많으니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건수로 쳐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같은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할 것이다 라고 공포를 느끼면서 사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발되지 않은 건수가 많겠지만 적어도 화장실에서 몰카 발견해본 여성분이 그렇게 많은가 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음에도 텅빈 화장실에서조차 큰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저는 언론 단체 등에 의해 공포감이 과장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네요.
18/09/03 15:40
Sentinent AI님 말씀을 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약간 오버슈트? 좀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뭔가 유도되는 느낌도 있고...... 일단 이 상태에서 다시 뭔가 적절한? 레벨로 돌아오기를 기다려보고 판단을 해 봐야 겠습니다!!!
18/09/03 15:38
몰카라는게 현실적으로 누구나 당할수 있는 범죄인것도 사실이고, 피해자들의 큰 고통을 받는것도 사실이고, 피해자나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때 가해자의 처벌이 약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수 있는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라는건 하루에서 셀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드라이하게 확률적으로만 생각보면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거나 몰카에 찍히는거나 확률이 비슷할지도 모를일이니까요. 당연히 뉴스 기사나 인터넷 글로만 몰카 범죄내용을 접할경우 엄청 심각하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지금 법적인 처벌수준을 객관적으로만 따져보면 충분히 강력한 처벌을 내릴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판결의 모호성과 몰카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는게 문제긴 한데 단기간에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게 현실이죠. https://namu.wiki/w/%EB%8F%84%EC%B4%AC 시간나시면 나무위키도 참조해보세요. 물론 나무위키는 무조건 반만 믿고 반은 믿으면 안됩니다.
18/09/03 15:42
넵!!!
저도 답변들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다고 다시 느낍니다흐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