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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07 14:39:09
Name 오후에야
Subject [질문]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변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사건과 관련된 나홀로소송을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살이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피지알 회원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에는 참 고통스러운 개인사가 있으나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법인과 한 계약을 했었고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게되어
법인에게 받아야할 천만원정도의 환불금이 있습니다.

법인은 껍데기일 뿐이고 대표이사 1인 법인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정보가 없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는 실려있으나 매출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케이리포트에 정보가 일부 있긴하나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실린 회사 주소는 가짜이고 그 주소에 다른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지금 법인을 상대로 6월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위해
소송회부절차를 막 밟은 상태입니다.

이 민사소송에 승소해도 법인의 재산이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대표이사 개인도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법인을 방패로 배째라는 행태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대표이사가 사비로라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카톡
2. 계약을 맺을 때부터 계약의 파기 후 환불금 합의 등 모든 계약은 대표이사와 진행한 카톡
3. 법인 등기부에 실린 주소가 거짓이라는 증거 (같은 주소에 입점한 다른 기업)
4. 계약 시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급했었던 내역
5. 저랑 같은 계약을 했던 다른 사람의 계약서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

제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와 법인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인격부인론이라는게 존재하지만 제가 입증하기는 너무도 어렵더군요

그래서 이 두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1.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새로 걸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가능성은 어느정도일지
2. 이 중 중요한 증거와 필요없는 증거는 무엇일지
2. 제가 추가로 찾으면 좋을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지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다는데 너무 책임감을 느끼지 마시고 생각나는 것을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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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그리
18/08/07 14: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야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소액이라지만 이 정도 사건을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잘 해나갈 수가 있나요?
형사도 아니고 민사면 재산 없다 그냥 배째면 채권 휴지 조각 되는 거야 뻔한 거고..
감기같은 병이야 그냥 더도 낫지만 꼭 의사를 보고 약을 먹어야 낫는 병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나 싶은데..
오후에야
18/08/07 14:56
수정 아이콘
사건 액수에 비해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크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두려움때문에 쉽사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스스로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서 검토는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악군
18/08/07 15:05
수정 아이콘
사실 법인제도라는게 개인과 법인을 이런 채권채무에서 분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 그 자체라서..
말씀대로 법인격부인론이 필요한데 이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잡아볼만한 구석은 딱 한가지
[1. 대표이사가 사비로라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카톡]
이건데.. 이걸로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법인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 약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이건 법인격을 부인하는게 아니라 법인 채무에 대표 개인이
보증을 서는거고 그런 형태의 보증계약은 흔한 일이거든요.

다만 카톡 내용만 가지고 그것이 진지한 보증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만
내용에 따라 '사비를 들여 보장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이 되었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승소판결만 가지고 대표개인에게 집행은
불가능한 것이고 대표개인도 함께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꼭 함께일 필요는 없고 별소로 따로 제기하셔도 됨)

법인에 대한 승소판결로 대표개인 재산에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능성이 높진 않아도 대표개인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할겁니다.
오후에야
18/08/07 15:22
수정 아이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악군님 덕분에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 동안 취지를 어떻게 정리해야할지가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들여서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o clock
18/08/07 15:15
수정 아이콘
1. 사악군님 말씀대로 대표개인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아니면 로스쿨 공익 법률 상담소 같은 곳에서 의논을 해보세요.
http://sample8.webpot.kr/ <- 링크는 고려대학교 로스쿨 공익 법률 상담소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교수들의 지도하에 상담을 하는 곳인데, 혼자의 힘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비용의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요.)
오후에야
18/08/07 15:25
수정 아이콘
금전적인 한계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혼자 진행하기에 참 막막하고 힘들었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몰랐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연소
18/08/07 16:40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의 말씀이 원론적으로 다 맞는데..
소액사건은 워낙 원님재판이라 카톡으로 변제하겠다고 한 내역과 경위를 잘 정리해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는 국선변호사가 없습니다.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게 잘 먹히는 경우도 많고,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내용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서면을 작성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 상담으로 컨펌 정도 받고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후에야
18/08/07 16:49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님 말씀 덕분에 앞으로 해야할 일과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말씀으로 자신감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해내보겠습니다. 완전연소님께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라라 안티포바
18/08/08 13:11
수정 아이콘
법잘알 분들이 좋은 조언 다 해주셨고...
저도 예전에 변호사 선임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큰 소액을 떼먹힌 일이 있어서 남일같지않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에야
18/08/08 13:57
수정 아이콘
참 세상이 거칠게 느껴지고 그에 비해 자신은 참 나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묵묵히 견뎌내온 수 많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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