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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7 15:30
다시 봐야 알겠지만
A 에서 4000 받고, B 에서 4000 받았다고 치면 각각 회사는 4000 에 대한 세금만 냈겠지만 원글의 님은 총합이 8000 은 받은 셈이 되서 4600-8800 사이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각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몫은 제대로 냈지만, 합계되면서 생기는 추가 세금을 안내신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보통 이런일 있으면 뒤에 회사에서 추후에 알려주는데, 2016년도에 다시 회사를 옮기셨나요?
18/07/17 15:37
감사합니다. 아마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는거 같아요.
그렇대도 두개다 합쳐서 지금 4200만원이라는데...매달 소득세도 납부 했고요 압류가 700만원이 걸린게 이해가 안가네요-_-;;;
18/07/17 16:37
가산금이 원금의 75퍼센트까진가 붙을 수 있어요
일단 세무서에 연락해보시는게 제일 빠르실 거에요 세무서는 짤없어서 강제인출(추심) 까지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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