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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4 20:25
1. 군병원 진료
- 무료 2. 위탁진료 - 군병원 이용이 힘들다 (격오지부대) or 응급상황 or 군병원 진료 범위를 넘어선 경우 - 민간병원을 이용한 다음 병사가 진료비를 결제하고, 영수증 및 위탁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위탁진료 승인되면 진료비가 병사 통장으로 입금 3. 청원휴가 - 병사가 민간병원 진료를 원할 경우, 부대장의 권한 (+ 군병원 군의관 소견서 필요)으로 청원휴가를 나가서 민간병원 진료를 본다 -> 자비진료 서약서를 작성하고 휴가를 나가며, 진료비는 본인이 지불 대충 이정도 입니다.
18/07/04 20:29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의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부담금 만큼을 국방부 계좌에서 건보공단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일단 이용은 동일하게 병원에서 하고 사후 정산을 공단과 국방부가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세부적인 것이 궁금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의외의 질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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