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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9 14:28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준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99 당선된 경우도 돌려줍니다.
18/06/19 15:51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선거구 한 곳에서 여러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전라남도 여수시라선거구 시의회의원선거에서 4등까지 당선되는데 4등이 1,752 (8.61%)로 당선되었네요. 5등과는 단 6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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