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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5/04 08:10:25 |
Name |
쓰고이 |
Fi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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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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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질문] 렌트카 파손 발견시 대처방법 질문입니다 (수정됨) |


안녕하세요. 며칠전 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상대100대나0) 렌트카수령할때 자차는 가입했고요. 차상태를 업체측과 서로 확인했어야했는데 업체담당자가 "그냥 확인 안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저도 별 생각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전에 렌트했을때도 대충 확인하고 넘어갔고 친절히 잘해주셔서 저도 마음놓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외출 후 차를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이 앞범버 양쪽 밑에 긁힘과 하부 보호해주는 플라스틱도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렌트전부터 파손돼있던건지, 제가 사용후 발생한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요약: 렌트카 인계시 차상태를 확인하지 않음. 한번 외출후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은 상태가 확인됨.
제가 생각한 대안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지금 당장 담당자에게 차상태를 말하고 렌트카 측에서 알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한다.
2. 반납할 때 문제가 발견되면 몰랐다 하고 수령받을때 서로 차상태를 확인을 해야하는데 그냥 넘어갔으니 보상을 다 해주지는 못한다고 한다.
혹시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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