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4/26 14:08
1. 아뇨. 그만두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건 미리 할수 없고 5월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은 안됩니다. 2. 조기취업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남은 실업급여가 1/2 이상, 2) 그만뒀던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취업해야 한 뒤 1년을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고용보험(1350)에 전화하셔서 묻는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18/04/26 14:09
1. 실업 인정이 되야지 그때부터 인정될겁니다.
당일날 가도 회사에서 그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할거에요. 2.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반 이상 남았을때 취업하고(4달 받을 수 있으면 2개월 이내) 1년 이상 다니고 신청하면 못받은 기간(2개월치 받고 취업했으면 남은 2개월) 수당의 절반(1개월치)을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업수당 신청하면 잘 설명해줄겁니다. 설명 끝나고 설명해준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