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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6 02:54
(수정됨) 국민연금 납입종료가 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50%를 내지 않아도 되니 사업주도 이득이 됩니다.
즉 기본금 140만원이라고 하면,(국민연금 외 다른 공제액 없다고 가정) 근로자는 국민연금 5만원 공제하고 135만원 받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공제한 5만원에 자기돈 5만원 더 보태여 10만원을 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납입종료되면, 근로자는 5만원 공제안해도 되어 140만원을 받고(+5만원), 사업주는 자기돈 낼 필요가 없으니 비용이 5만원 줄어들죠.(-5만원 소멸 = 5만원 이득)
18/04/26 10:13
(수정됨) 답변 고맙습니다.
답정너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엔 근로자는 5만원 공제 안해도 되니 실수령이 5만원 늘어나는게 맞는데 그 5만원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다른이(예를들어 국가)가 준다면 사업주도 5만원 이득이 맞습니다만 결국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5만원 더 지급 하는거니 사업주는 지출되는 5만원의 대상이 국민연금에서 근로자로 바뀐 것일 뿐이니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요?
18/04/26 17:25
국민연금에 납부하던 10만원에서 5만원만 근로자에게 돌려주니 나머지 5만원은 이득이죠.(비용의 소멸)
근로자급여(140만원)라는 측면만 본다면 말씀대로이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급여 외 사업자부담금 5만원을 더 부담해 왔습니다.(총 145만원) *국민연금 납입시 사업자의 총지출액 : 145만원 : 근로자에게 135만원 지급 / 국민연금에 10만원 납부(근로자급여에서 공제 5만원 + 사업자부담금 5만원) *국민연금 납부종료시 사업자의 총지출액 : 140만원 : 근로자에게 140만원 지급 / 국민연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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