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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7 08:53
(수정됨) ..영장 발부되면 알수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내 파벌싸움(?)으로 그거 가지고 명예훼손 고소된거있었는데...수위가 저열하고 처벌할만한글은 판사도 영장발부해주더라고요
18/04/07 08:56
아..제가 기억을 잘못하고있었네요...회사측에선 영장발부되도 암호화되어 저장되기때문에 안된다도 답변해던거같은데...결국은 완전압수수색하면 완전 비밀은없습니다.
18/04/07 08:54
익명성보장이 밥줄인데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 존재이유가 없죠.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다는게 범죄등의 이유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간다면 로그로 확인 가능하다라는 의미라면 맞는 말일테고 [누구나]라는 전제를 깐거라면 틀리는 말입니다. 실력있는 해커라면 가능은 하겠네요.
18/04/07 09:36
저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알려면 개발단계에서부터 설계가 들어가야해요.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더 번거롭고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가게 설계할 이유가 없거든요. 나중에 걸리게되면 당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인실당하는건 물론이고요. 그러나 서버에 기록되는 로그를 분석하면 아이피 추적이 가능하기때문에 회원정보 암호화와는 별개로 추적은 가능합니다.
아무나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남긴 글들을 보면 같은 부서 직원이라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것이다." 라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면 완전 헛소리죠. 당장 아무나 하나 찍어서 누군지 알아달라고 해줘보세요.
18/04/07 10:57
대기업 쪽에서는 찔러봤다는데 제작자도 그걸 오케이하면 안된다는걸 아니까...
앱의 기능이 무용해지는걸 아니까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는걸로 압니다 삼전같은 곳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심하는게 느껴지더군요
18/04/07 16:56
회사에서 게시글이나 댓글 삭제해달라면 해줍니다. 그리고 회사 메일 인증으로만 되기때문에 사내 네트워크나 보안프로그램을 통한 방법으로 누군지 대충 눈치챌수도 있고요
18/04/07 17:30
회사메일로 인증합니다. 그냥 메모장에 적는게 좋을 것 같애요. 굳이 목걸고 블라인드에 회사까는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18/04/07 18:08
블라인드 자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사내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패킷이 오간 시간대와 글이 올라온 시간대를 맞춰보면 특정이 되니까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글 쓸때 사내 와이파이로 접속하지만 않으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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