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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29 15:27:27
Name 틀림과 다름
Subject [질문] 3자 사기 질문입니다
3자 사기가 뭔지는 다 아실거고요...

a 물건 주인
b 사기꾼
c 구매자

여기서 c는 a란 사람에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c의 입장 :  돈을 a에게 보냈고 물건을 받질 못했으니 전부다 받아야 한다
b의 입장 :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a의 입장 : 돈은 받았지만 난 b가 사기꾼이지 모르고 물건을 보냈다. 내가 왜 c 에게 돈을 보내야 하냐?

인터넷에 이것과 관련된 글이라도 있음 링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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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18/03/29 15:50
수정 아이콘
일단 제 큰형님이 골프채 3자사기건이 있었는데
돈은 입금했는데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

경찰에 그래서 신고하고 A보고 다시 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자신은 물건을 받고 거래한거라서 안된다고 하였고요.

경찰에서도 중간에 뭔가 뾰족한 수가 없다고, 잡을때까지는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틀림과 다름
18/03/29 15:51
수정 아이콘
잡아서 b가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전부다 행복해질텐데 말이죠
a는 손해본건 없을테니 문제될건 없고요
18/03/29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법 제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례에서 보면 a가 이득을 본 거 같은데 그럼 a가 b의 사기를 알았으면 c는 a를 상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a는 b의 사기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할테고 정말로 몰랐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b가 a의 피용자이면(b가 a에게 고용된 사람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고보며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자(여기서는 c가 되겠죠)가 집니다.
틀림과 다름
18/03/29 16:10
수정 아이콘
a는 b에게 이미 물건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치트에 a의 계좌가 떴기에 3자 사기란거 알게 되었고 b가 사기꾼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서로 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a는 경찰서 가야 하고요
그건 b와 a의 문제이고
제가 궁금해 여기는건 c가 돈을 전액 받을수 없냐 이거죠

제일 피해 본 당사자가 c 이니깐요
18/03/29 16:21
수정 아이콘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3자 사기가 아니라 선의의 제3자 문제같네요. 사기는 a, b에서 끝나고 c가 b한테 물건을 구매한거 같은데 c는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c가 사기에 대해 몰랐다면요. c가 피해를 봤다고 하니 사기로 거래했다고 a가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가져간거 같은데 c가 b에게 제값주고 구매했다면 a에게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돌려줬다면 오히려 대금 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틀림과 다름
18/03/29 17:05
수정 아이콘
3자 사기 맞습니다
c가 b 물건을 구매할려고 한건데 b는 그런 물건을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b는 사기꾼 맞죠?
b는 c에게 a 계좌번호 가르쳐 줘서 a에게 돈이 들어갔죠?
a는 돈이 들어왔으니 b에게 물건을 보냈고
c는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왔으니 당연 피해본거죠

b는 자기 돈 쓰지도 않고 a 물건을 받아 챙겼고요
a는 이미 b에게 물건 보낸 상태에서 물건 다시 보내라고 하면 b가 물건 다시 보내겠나요?
18/03/29 17:2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은데 조문 들먹이며 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한거 자체가 제 잘못이네요.
댓글 두개 더 본 사실관계로 처음 글에 대한 답변만 하자면 c는 a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틀림과 다름
18/03/29 18:48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urage0
18/03/29 16:07
수정 아이콘
a라는 사람이 b가 사기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틀림과 다름
18/03/29 17:06
수정 아이콘
둘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Jon Snow
18/03/29 16:26
수정 아이콘
엥? 이거 당연히 c에게 돈 줘야되는거 아니었어요??
틀림과 다름
18/03/29 17:08
수정 아이콘
a는 b에게 돈 받고(b의 돈이 아닌 c의 돈이란것을 모른 상태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c에게 그 돈을 환불해주면 그 물건은 손해보는거잖아요

b가 a에게 물건 다시 돌려줄것도 아니니깐요
Jon Snow
18/03/29 17:25
수정 아이콘
그건 아는데 c가 a에게 돈을 보낸건 b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C- a에게 돈을 보냄
A- b에게 물건을 보냄
잘못된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b는 a가 잡아서 물건을 받아야구요
법으로 따지면 모르겠는데 다음디매10년차인 제가 볼때 이런 경우에 a가 돈을 돌려주고 b와 따로 해결을 봤습니다
틀림과 다름
18/03/29 18:5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된다면 c는 손해본것이 없을텐데 말이죠
a는 그 돈을 다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Jon Show님의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법적인) 그런 글이 인터넷을 못봐서 이렇게 글 올려봤습니다
18/03/29 16:35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Courage0
18/03/29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연하여 법적으로 보자면,
a는 b와 물품판매계약을, b는 c와 물품판매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c가 b의 지시에 의해 b가 a에게 지급해야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c는 자신과 계약을 한 b에 대해서만 물품 청구 또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뿐 자신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a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b는 처음부터 c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c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틀림과 다름
18/03/29 18:53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c는 참 난감한거죠
b는 죽일넘이고요
하루일기
18/03/30 00:00
수정 아이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요즘 패턴이 이럴때 c가 a 계좌 신고하면 a 계좌가 막힙니다. 그래서 a가 어쩔수없이 c한테 돈 돌려줘서 계좌정지 풀고 a가 b 잡는식으로 갑니다. a입장에선 또 엄청 억울하고 b랑 c 서로 짠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가지만 어쩔수 없어요 계좌 막히면 돈이 묶여서.. 푸는데도 한참걸리구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elp&no=1217793&keyword=3%C0%DA%BB%E7%B1%E2
틀림과 다름
18/03/30 00:28
수정 아이콘
a가 경찰서 가서 ~이러 이러한일 당했다고 하면
a와 b는 서로 무관하다는게 (경찰서에서) 판단되면
또한 c 입장에서 a와 b가 서로 관련 있는지 없는지 모른 상태에서 돈을 받아야 계좌 풀어준다고요?
그러면 a와 c는 서로 곤란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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