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29 15:50
일단 제 큰형님이 골프채 3자사기건이 있었는데
돈은 입금했는데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 경찰에 그래서 신고하고 A보고 다시 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자신은 물건을 받고 거래한거라서 안된다고 하였고요. 경찰에서도 중간에 뭔가 뾰족한 수가 없다고, 잡을때까지는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18/03/29 16:02
(수정됨) 민법 제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례에서 보면 a가 이득을 본 거 같은데 그럼 a가 b의 사기를 알았으면 c는 a를 상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a는 b의 사기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할테고 정말로 몰랐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b가 a의 피용자이면(b가 a에게 고용된 사람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고보며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자(여기서는 c가 되겠죠)가 집니다.
18/03/29 16:10
a는 b에게 이미 물건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치트에 a의 계좌가 떴기에 3자 사기란거 알게 되었고 b가 사기꾼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서로 관계가 없다는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a는 경찰서 가야 하고요 그건 b와 a의 문제이고 제가 궁금해 여기는건 c가 돈을 전액 받을수 없냐 이거죠 제일 피해 본 당사자가 c 이니깐요
18/03/29 16:21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3자 사기가 아니라 선의의 제3자 문제같네요. 사기는 a, b에서 끝나고 c가 b한테 물건을 구매한거 같은데 c는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c가 사기에 대해 몰랐다면요. c가 피해를 봤다고 하니 사기로 거래했다고 a가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가져간거 같은데 c가 b에게 제값주고 구매했다면 a에게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돌려줬다면 오히려 대금 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18/03/29 17:05
3자 사기 맞습니다
c가 b 물건을 구매할려고 한건데 b는 그런 물건을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b는 사기꾼 맞죠? b는 c에게 a 계좌번호 가르쳐 줘서 a에게 돈이 들어갔죠? a는 돈이 들어왔으니 b에게 물건을 보냈고 c는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왔으니 당연 피해본거죠 b는 자기 돈 쓰지도 않고 a 물건을 받아 챙겼고요 a는 이미 b에게 물건 보낸 상태에서 물건 다시 보내라고 하면 b가 물건 다시 보내겠나요?
18/03/29 17:22
애초에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은데 조문 들먹이며 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한거 자체가 제 잘못이네요.
댓글 두개 더 본 사실관계로 처음 글에 대한 답변만 하자면 c는 a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8/03/29 17:08
a는 b에게 돈 받고(b의 돈이 아닌 c의 돈이란것을 모른 상태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c에게 그 돈을 환불해주면 그 물건은 손해보는거잖아요 b가 a에게 물건 다시 돌려줄것도 아니니깐요
18/03/29 17:25
그건 아는데 c가 a에게 돈을 보낸건 b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C- a에게 돈을 보냄 A- b에게 물건을 보냄 잘못된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b는 a가 잡아서 물건을 받아야구요 법으로 따지면 모르겠는데 다음디매10년차인 제가 볼때 이런 경우에 a가 돈을 돌려주고 b와 따로 해결을 봤습니다
18/03/29 18:52
그렇게 된다면 c는 손해본것이 없을텐데 말이죠
a는 그 돈을 다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Jon Show님의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법적인) 그런 글이 인터넷을 못봐서 이렇게 글 올려봤습니다
18/03/29 18:41
(수정됨) 부연하여 법적으로 보자면,
a는 b와 물품판매계약을, b는 c와 물품판매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c가 b의 지시에 의해 b가 a에게 지급해야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c는 자신과 계약을 한 b에 대해서만 물품 청구 또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뿐 자신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a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b는 처음부터 c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c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8/03/30 00:00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요즘 패턴이 이럴때 c가 a 계좌 신고하면 a 계좌가 막힙니다. 그래서 a가 어쩔수없이 c한테 돈 돌려줘서 계좌정지 풀고 a가 b 잡는식으로 갑니다. a입장에선 또 엄청 억울하고 b랑 c 서로 짠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가지만 어쩔수 없어요 계좌 막히면 돈이 묶여서.. 푸는데도 한참걸리구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elp&no=1217793&keyword=3%C0%DA%BB%E7%B1%E2
18/03/30 00:28
a가 경찰서 가서 ~이러 이러한일 당했다고 하면
a와 b는 서로 무관하다는게 (경찰서에서) 판단되면 또한 c 입장에서 a와 b가 서로 관련 있는지 없는지 모른 상태에서 돈을 받아야 계좌 풀어준다고요? 그러면 a와 c는 서로 곤란하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