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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9 13:06
제일 좋은 건 학교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겁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규정이 있을 거에요.
없으면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시는게... 이게 기본 틀은 있지만 세부적인 건 학교마다 달라서요.
18/03/29 13:06
네 가능합니다~ 이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됩니다. 보통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양식 주실꺼에요. 출석인정결석계와 계획서 양식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다녀와서 사진, 입장권 등등 첨부해서 보고서 1장짜리 쓰고(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18/03/29 13:13
현직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법적으로 정하는 가정체험학습 인정일은 1년에 최대 37일입니다. 학교에선 7일~37일 사이에서 며칠을 인정할 지 결정할 수 있구요. 요즘은 보통 37일로 정합니다. 보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마다 다른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께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상 결석 3일 전 결제가 나야하지만, 관리를 빡세게 안하는 학교는 다녀오고 나서 제출해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케바케라 일단 사전 결제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18/03/29 13:59
현직 교사입니다.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쓰시거나, 아이통해 담임 선생님께 언제 체험학습갈지 말씀드리고 양식 달라고 하면 주실거에요. 신청서는 가기 전 미리 내시고, 보고서는 다녀오셔서 내면 됩니다. (제출자료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18/03/29 15:19
현직입니다. 학교장 인정 결석이라 관리자에 따라 규정 해석이 다를수있습니다.그리고 학교 중요 행사가 있으면 안되기도 합니다. 해당학교에 담임쌤 통해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18/04/02 09:22
질문글 올린 사람입니다.
아이 둘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한 아이는 체험학습신청서가 되돌아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안 좋게 생각하셔서 그런가..) 아내가 학교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두 분께서 학교 규정을 해석하시는데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담임 선생님 말씀이..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체험학습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 다만, 미리 얘기를 했으므로 무단결석은 아니니까 결석을 감수하고 체험학습을 보낼수는 있다. 요즘은 출결이 성실함의 지표가 아니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다행히.. 다시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답변 주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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