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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3/10 23:45:40 |
Name |
Outlawz |
Subject |
[질문]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질문입니다. |
민간분양 예정인데
신혼부부 특공 넣으려고 하거든요.
소득이 정말 애매한데
와이프가 2017.2월까지 근무
동년 5월까지 출산휴가
2017.6-2018.2월 까지 육아휴직 후
2018년 현재 복직했습니다.
와이프의 2017년 원천징수는 800잡혔구요.
그렇다면, 와이프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을 일한것이 되어 (정상근무2달,출산휴가3달) 800÷5=160
즉, 추정 연소득 160×12 1920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가능하고, 2개월 근무한것만 인정되면 불가능하며, 와이프의 복직한 최근 소득 몇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만원 차이로 등락이 결정됩니다.
(분양 시기는 올 늦여름 예정)
부부의 최근 몇달간 소득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한가요? 그렇다면 6,7,8월에 부부가 둘다 수당나오는 근무를 중단해 소득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보신분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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