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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3 14:36
어쩔수없는거같아요 계약서쓰면 파손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기때문에요 이미 긁힌것도 있고... 심각하지않다고해도 생활기스정도 아니면 원상복구해야되요 집주인이 수리비청구하는게 찜찜하시다면 본인이 직접 업체를 불러서 전체 다 수리하신후 집주인에게 반환금받으시면됩니다
18/02/24 01:46
200만원 공제는 받아들이시면 호구 같습니다.
저같으면 무슨 소리냐, 지금 하자확인해라, 짐 뺐으니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발견한 하자 내가 낸건지 그쪽이 살면서 낸건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서 싸웠을겁니다. 일단 다시 두분이 같이 꼼꼼하게 하자 확인하고, 본인이 하신건 인정하고 적당한 가격 업체 불러서 해결보는걸 추천합니다. 홧김에 월세 내는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저같은 경우는 이런경우 대비해서 이사들어가기 전 찍힌 곳 모두 사진찍어두었고, 아이가 벽지 훼손한 부분은 제가 먼저 저렴한 업체 불러서 견적내고 그 돈 주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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