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2/23 09:51
선거는 잘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는 아래와 같이 나름 합리화할수 있겠네요. 넓은 평수, 더많은 세대원, 더 자주이용, 더 쉽게 노후화
18/02/23 10:26
엘리베이터 수선 비용은 엘리베이터 한대당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 비용을 가구수로 나누는거 아닐까요?
평수가 넓은 동은 상대적으로 가구수가 적으니 저 많이 내는거고 작은 평수는 가구수가 많아 덜내는거고요
18/02/23 14:55
보궐 선거비용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전체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얼씨구님이 사는동에서 후보자가 나와서 보궐 선거를 진행 하고 다른 동은 후보자가 없어도 질문 내용과 똑같이 부과할거라고 생각되서요. 관리비 부과 기준은 아마 관리 규약에 정해져있을겁니다. 관리규약에 평형별로 차등 부과한다고 되어있으면 사실 문제는 없는거라..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시 참관해서 문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부과 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민원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18/02/23 21:33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및 각 시.도별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의거하여 각 아파트는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도록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으며 세대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 당 단가를 산출한 후 해당 세대별 면적에 의거해 부과됩니다.
위 댓글중 난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궐선거비용은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되며 승강기 유지보수비용은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모든 세대에 부과하여야 하며 세대 면적별로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관리규약의 뒷부분에 별표가 있는데 관리비 부과항목별로 면적 또는 세대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는 주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면적이 아닌 세대단위로 부과하는 항목은 주로 화재보험료 항목이 해당됩니다. 여기서도 주택화재보험료는 면적으로 부과되지만 가재도구보험은 평형별로 일정금액을 정해 부보하므로 세대단위로 분리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6평형, 20평형, 26평형은 가재도구 보험료를 3천만원으로, 34평형과 42평형은 5천만원을 의결해 보험가입을 했다면 관리사무소는 각 평형별 가재도구보험료에 맞게 부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