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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9 09:26
분양사 입장에서는 잔금이 누구 돈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액수에 맞는 돈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잔금 지급과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세입자 보증금으로 가능 할 것이고, 잔금 지급 시기와 입주 시기가 차이 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에 의해 보증금 먼저 받아 잔금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세입자가 그게 싫으면 계약 안 할꺼고.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이니 보증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이사하라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잔금 지급시기가 입주시기와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8/02/09 10:55
그러게요. 입주할때 잔금내면 된다고 하기에 그럼 세입자 입주시키고 그 보증금 받아다가 내 잔금 내면 되는건가 싶었는데 일정이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18/02/09 09:48
제가 이번에 전세로들어갑니다. 집주인은 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고요. 잔금이 하루가아니고 기간이 정해져있더라구요. 그 기간에 입주할세입자를 구하시면됩니다
어렵지않고 흔한일입니다. 더 자세한건 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세요. 완전 빠삭하게 알고있을겁니다. 물건확보때문에 분양자들에게 엄청잘해주니까 부담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
18/02/09 09:51
잔금송금증 들고 관리사무소가서 관리비? 보증금? 뭐 그런 돈 약간 내면 아파트키를 줍니다. 하루에 충분히 가능할 듯 싶습니다.
18/02/09 10:53
(수정됨) 보통 잔금 기간 안에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을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하죠 하지만 대출 받으면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렵겠죠
18/02/09 10:56
아.. 하긴 세입자가 안구해질 수도 있네요.. 너무 당연하게 세입자가 구해질거라 생각한듯..;;
대출도 생각해봐야겠네요. ㅠㅠ
18/02/09 11:48
8.2 대책으로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들어서요.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신용대출로 막아봐야할 것 같아요. 한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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