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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2 11:26
국민의당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전국의 대표당원으로 구성된다. ②전당대회의 대표당원은 당연직 및 선출직 대표당원으로 구성한다. 전당대회는 전체 당원 중 대표당원이 모이는 것이고 전당원투표는 당원으로 등록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 - 국민투표의 정당 버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02/02 12:40
국민의당 대표당원과 민평당 창당발기인을 대조해보니 1000명 정도가 겹친다더군요. 전당대회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꽤 큰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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