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23 10:14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를 연금으로 전환하는거고(회사가 하는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다면 개인연금하셔야 할겁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데나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거의 다 비슷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3퍼센트?까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개인연금 가입자한테 연 13퍼센트 금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인으로 대박치시면 연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긴 합니다...-_-
18/01/23 10:20
개인형퇴직연금(IRP)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상관없이 추가로 불입하는거구, 퇴직후 연금형태로 받게됩니다. 최대 연 700까지 (연금저축 합계)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니 중간에 깨지만 않는다면 아주 좋습니다 (깨면 그동안 세금혜택 받은거 토해내야함)
18/01/23 13:51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700까지 넣으면 연말정산에 90에서 110만원정도 세액공제됩니다
저는 연금저축 300 IRP 300 아내는 IRP만 300 정도 작년 넣었네요. 안깰 생각으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