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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0 15:28
일단 해당사안에 대해서 환불 가능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계약서에 학원의 말대로 명시되어있다고, 사인을 하셨다면 어쩔 수가 없을것 같네요. 계약서 해석문제로 넘어가면 또 다른 세계로..;
18/01/10 15:32
계약서에 명백하게 틀린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운동회수가 총 12회고 한달에 30인데 회당 5만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런부분은 모순이 아닌가요?
18/01/10 15:35
회당 하려면 1회에 5만원이라는거고 12회를 한번에 결제하니 30으로 해주는 특약같은 상황이겠지요 환불을 한다면 2주간 이용한 회당 비용을 제하고 받는게 최선이실겁니다
18/01/10 15:47
원래 총 24회를 30만원에 이용하기로했는데 저 계약서대로면 6회만 이용해도 더이상 환불이 안되는상황입니다. 이거에대해 충분히 설명은 없었고요. 그래도 환불을 요구할수는 없는건가요? 1시간짜리 운동이 회당 5만원이라는게 납득할수준이 아닌것같아서요.
애초에 계약서를 저렇게 쓴게 문제긴 한데 계약서를 제가 쓴게 아니라서 (...) 경험이 없다보니 이것저것 제대로 못따져보고온게 문제네요. 20살짜리한테 날치기식으로 계약서도 제대로 못읽게하고 사인시켰다는데 깝깝하네요. 어쩔 수 없는부분인가요?
18/01/10 15:54
환불 안 해주려고 하는 꼼수가 맞긴 한데 널리 통용되고 있는 꼼수입니다. 바꿔말하자면 환불받으시긴 어렵습니다... 저 부분 계약이 특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 + 설명을 하지 않았나 를 다퉈야하는데 아무튼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승소보장이 없고 소송하기엔 소액이어서.. 사실 아무튼 환불은 안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설명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18/01/10 15:55
요구못할거같네요 회당 5만원이 납득안되는건 리들님이시지만 일단 저만해도 하루 강사가 옆에서 지도해주는 운동이 회당 7-8정도 합니다 말그대로 계약의 문제고 그 계약에 사인하셨고 일단 전 그 계약이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업계 관행이나 문화상 문제인것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본인 단순 변심 수준이니 어렵지않나 싶네요
18/01/10 15:49
이게 처음부터 잘 읽어보고 서명을 했어야하는데 금액부분은 미리 적어두고 설명도 안해주고 환불도 안된다고 못박았다네요. 실제 저금액주고 이용할사람은 아무도없습니다. 환불 안해주려고 편법을 쓴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할지 답답하네요.
18/01/10 16:15
일단 계약서에 자필서명했다는것 자체가 해당 계약서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했다는 의미라서...
상대방이 강제로 서명을 시키거나 계약서 내용을 바꿔치기 했다거하 하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많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시작부터 환불이 안된다고 통보까지 하고 계약서에 서명한걸로 보아 설명을 충분히 하지않았다는 이야기도 인정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18/01/10 16:20
하... 이런꼼수가 있군요. 저는 애들가르치는 학원이라 환불해달라고 하면 소문 안좋게날까봐 계산기 써가면서 환불규정보다 더 주게 되는데..
18/01/10 16:29
1회값을 부풀리고 장기간 이용시 할인폭을 크게 한다는 형태로 계약을 해서 환불시에는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헬스/영어학원에서는 거의 표준계약서처럼 사용하고들 있습니다..-_- 법적으로 태클걸기도 애매하고요.
18/01/10 16:51
1회 비용을 뻥튀기한다음 약정할인을 거하게 때려서 판매하는거라
약정이 깨지는 순간 뻥튀기 된 1회 비용을 일수마다 계산해서 빼고 거기에 위약금까지 넣어서 해지해도 환불을 거의 못받는게 헬스장 방식인데 굉장히 유사하네요.
18/01/10 16:56
크크 환불을 받으려해본적도없고 헬스도 길게끊어본적이 별로 없어서 처음알았네요.
연령대가 좀 어린경우 꼼꼼히 확인 안하고 적당히 사인만 했다가 문제생기는경우가 종종 있겠구나 싶습니다. 뭐 실제로는 헬스장같은건 길게끊고 그냥 안나가는경우도 많겠지만요..
18/01/10 17:01
예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계약서에 아무리 명시되어 있더라도 낸 금액 나누기 기간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쓰고 싸인했어도 계약서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법으로 정한 연이율 이상은 계약서 써도 계약서 자체가 무효되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무료 법률상담에 한 번 문의해보심이..
18/01/10 17:20
1. 요가, 발레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시설이라도
불특장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교습을 제공하는 곳이라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적용됩니다. 학원법 상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자 즉 '학습자'는 학원계약의 일방적 해지권이 있습니다.(학원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항 제3호) 아래의 설명은 이 사건 댄스 학원에도 학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학습자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서 상 총 교습시간은 2개월(60일), 교습기간은 2주(14일)이므로 기 납부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같은 규정이 있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절차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렇듯 학습자가 학원이용계약에 대한 일방해지권을 갖는 이상 학원 측이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약관'(이것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교적 자명함)을 통해 학습자의 해지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두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4호) 참고로 이는 학원 측이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약관규제법 제6조~제14조 규정에 위반하는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한 설명의무를 아무리 잘 이행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 가. 글쓴이로서는 이상의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안에 관하여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직접 민사절차(민사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의 경우 글쓴이 입장에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소비자원의 개입수위가 그리 높지 않고 소비자분쟁조정위로 넘어가더라도 화해를 주선하는 정도라 생각보다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비자원 등 개입에 겁을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다. 후자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받을 돈 대비 비용이 많이 깨질 수 있단 문제가 있지만 (가령 민사소송 제기 시 처음 소장 접수하면서 91,000원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나중에 승소하면 이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있으나..) 집행할 상대방 재산이 확실한 경우 어쨌든 이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가령 교습비를 받은 계좌에 예금이 제법 들어있는 경우) 20만원 받자고 이 절차를 하시고자 할 경우 돈보다 상대방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 그 외에 상대방 학원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공정위는 대부분의 약관규제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는 사업주에 자율시정을 명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므로 큰 실익은 없습니다.
18/01/10 18:10
글쓴이입니다. 법조계 종사하시나보네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화해보니 그쪽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보시던가요 하는걸로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_-;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 겪으면 대처가 쉬울 것 같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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