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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0 13:56
1. 옆차 피하려다 다른 차 박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심지어 원인 제공한 차는 그냥 가버리는 수 많습니다. 일일이 잡기도 힘들고. 그나마 원인제공 차 그대로 들이받는 게 낫습니다.
2. 기본적으로 전방주시 의무 때문에 옆차선 차가 내 차선으로 막 들이댔어도 나보다 앞에 있었으면 보통 5:5 6:4 정도 잡힙니다. 진짜 말도 안되게 들이대더라도 나보다 앞에 있어으면 5:5 많이 갑니다. 보험사 말 무시하고 소송가서 10:0으로 만드는 수도 있지만 노력대비 이득이 별로.. 3. 옆차선 차랑은 가급적 엇갈리게 다니시고 안전운전하세요.
18/01/10 14:52
제가 이런 경우로 진짜 사고가 났는데, 결론적으로는 3대다 비접촉사고 였지만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2차선이었고 3차선쪽 골목길에서 빠져나온 승용차가 바로 앞에 버스가 정차하면서 뒷쪽을 안 보고 2차선으로 들어왔고 저도 초보운전이라 저도 모르게 1차선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ㅠㅠ 1차선에 있던 차량은 저 때문에 핸들을 꺾다가 범퍼가 중앙분리대에 살짝 까였었고요. 참고로 3차선에서 들어온 승용차는 블박 확인 불가 ㅠㅠ.. 였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로 100% 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맨인블랙박스를 보았는데, 1차선의 승용차가 2차선으로 끼어들기 이후 급정거로 인해 뒤에 버스가 들이박은 상황이었고요. 승용차의 급정거는 앞으로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로 인한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승용차고, 피해자는 버스가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억울하겠지만 승용차와 버스 사이에서의 가해자/피해자는 이렇게 나눠지고 승용차의 경우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 배상의 책임은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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