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1/10 16:55:28 |
Name |
루엘령 |
Subject |
[질문] 모니터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하면서 K이사업체에 포장이사를 맡겼는데
모니터를 아무 보호장비도 없이 다른 컴퓨터 장비와 함께 상자 안에 넣어왔더군요
덕분에 모니터가 박살났고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했고 담당자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제 모니터는 벤큐 24인인데 서비스센터를 삼보가 대행운영하더군요
가까운 대전센터에 맡겼는데 해당 제품은 오래되어 부품이 없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 상황이 이러니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문서로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 부품가격 등을 문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한지가 벌써 20일 3주째입니다
중간중간 전화를 해봤지만 알아봐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네요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비 견적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걸리니 답답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