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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02 18:21:01
Name 파란무테
Subject [질문] 12월 퇴직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12월 중도퇴사로 표시하고, 연말정산은 따로 해주나요?
아니면, 계속근로자로 포함한다음 1월1일에 퇴사했다고 처리하나요?

30여년간 근속하신 과장님이 퇴직하시면서,
연말정산을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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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8/01/02 19:09
수정 아이콘
12월 31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2월 중간에 퇴사하신 분이 타 법인에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였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실시하는게 맞아요.
파란무테
18/01/02 19:15
수정 아이콘
아 12월 31일자 정년퇴직이고 다른곳에서 일하시지 않는것이 확실하여 그렇습니다...
코러스
18/01/02 21:12
수정 아이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4년 12월31일 중도퇴사자일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합니다
한가지 궁금중이 있는데 신고서에 12월귀속분에 중도퇴사분이 들어가야하고 지급명세서는 계속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중도퇴사자분으로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자로 봐서 2월귀속분 신고서에 중도분이 들어가야하는지 ??


2.질의사항



질문첨부파일


연말정산(중도퇴직)
답변일2015-02-09




2014.12.31 중도퇴사자의 경우 계속 근무자와 달리 2014년 12월 귀속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는 2014.1.1~2014.12.31분에 대하여 계속 근무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201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계속 근무자와 같이 2015년 2월 귀속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답변첨부파일
코러스
18/01/02 21:13
수정 아이콘
국세청 상담 사례입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파란무테
18/01/03 10:0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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