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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01 20:50:43
Name 문지기문지기문열
Subject [질문]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추후 개인정보부분만 삭제)

안녕하세요. 피지알 유저분들
매번 좋은 양질의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11월부터 2달 정도 마트에서 과일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제는 사정상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은 6시간, 5일은 8시간씩(1시간 점심시간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마트는 아니더라도 나름 큰 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것이라…. 근무계약서 같은 거 안 써도 되냐고 같이 일하는 계약직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아마 써야 할 텐데 위에서 그런 거 안 쓰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큰 마트이니까 설마 떼먹겠어 하고 그냥 일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두 달을 일을 하였고
이제는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질문1. 지금 제가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일주일 46시간 근무이니
46시간/6일 해서 일주일에 주휴수당을 7.6시간*8주 받는 게 맞는지요?

질문 2. 현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들까요?

질문 3. http://www.ziksir.com/ziksir/view/2851#06kl
이 글을 읽어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저에게 해당하는 게 이렇게 인 거 같은 데 혹시 신고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사업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질문 4. 신고한다면 어디서 해야 하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두 달 동안 잠깐 일하는 거였지만
윗사람 몇 명 빼고는 나머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일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신고하라고 가라고 여기 윗대가리들이 문제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솔직히 괜히 이런 거 신고해서 제가 대학 어디 다니는지도 다 알고 그러는데
괜히 적을 만들어서 나중에 피해 보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권리를 요구하는 거인데 괜히 망설여지네요…. ㅠㅠ


혹시나 몰라…. 개인정보부 분만 시간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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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1 21:08
수정 아이콘
1.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4.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제 친구의 경험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지기문지기문열
18/01/01 21:3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나 모레중에 달라고하고 안주면 신고넣어야겠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18/01/01 22:45
수정 아이콘
1.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무 기준 최대 8시간이므로 아마 1주 기준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급여체계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인 경우 정확히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월급제인 경우 월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통상 50 ~ 1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체불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진정을 넣는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고 취하만 하시면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향후 가입을 해버리면 처벌되는 것은 없지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과 시 근로자에 대한 부과금액의 지급을 요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
4대보험 미가입은 일반적으로 근처 고용센터에 가셔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문지기문지기문열
18/01/02 22:57
수정 아이콘
앗 답변이 늦었네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그만두기 전에 말해보고 안주면 신고해야겠어요!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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