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01 21:08
1.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4.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제 친구의 경험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18/01/01 22:45
1.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무 기준 최대 8시간이므로 아마 1주 기준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급여체계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인 경우 정확히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월급제인 경우 월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통상 50 ~ 1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체불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진정을 넣는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고 취하만 하시면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향후 가입을 해버리면 처벌되는 것은 없지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과 시 근로자에 대한 부과금액의 지급을 요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 4대보험 미가입은 일반적으로 근처 고용센터에 가셔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