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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3 17:44
근로 계약서야 뭐 그냥 평이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고 기준을 찾아서 해고를 시키는게 맞을까요? 왠지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거 같아서요 나중에 뭔가 책잡힐까봐 ㅠㅠ
17/11/13 18:17
경험칙으로
이정도 건이면 근무태만으로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관한테 말씀을 잘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편만 드는 담당관 잘못걸리면...
17/11/13 18:18
긴 글에서 포인트만 보면 '수술을 위한 2주 병가'인데 이게 직원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다른 사람과 형평성 얘기라는게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그 직원만 병가를 가는데 대한 형평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은 수술할 정도라도 일을 하고 회사를 지키는데 이 직원만 병가를 써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겁니까? 계약직인지 아닌지, 근태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수술을 위한 2주 병가를 해고의 신호로 생각하거나 고민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17/11/13 18:35
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보네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 한 부분에거 근무하시는 분인테 텔레마케팅입니다 실적으로 이어지면 인센티브가 발생하는데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3분이 근무하시는데 월 급여가 평균 300이 훌쩍 넘거가고요 우선 연차가 너무 잦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연차를 내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연차까지 4개나 이미 떙겨 썼고요 당일 아침에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담당자에게 내용전달하고 안나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휴무 6일중 5번입니다 또 텔레마케팅이다보니 진상 고객들도 많고 고객들한테 뭐 하나 잘못 안내해서 꼬투리 잡히면 스트레스가 남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있다보니 계속해서 업무 실수를 하게되고 그리고 그냥 오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기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건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없는 건 회사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지요 그런데 제대로된 업무 처리도 안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 그런 건이 생기면 오전에 카톡 하나보내고 연차를 쓴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도 그렇게 오전에 카톡으로 연차를 쓰겠노라고 얘기하고 오후에는 2주 이상 병가를 써야할 거 같은데 가능하겠냐고 문의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정착수당이 지난달로 종료됨으로 그냥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그걸 그대로 해줘야하는지 어떤게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고민중입니다 우선 그래서 이대로는 좀 어렵고 지금까지 연차가 2회 발생하였는데 6회를 쓰셨는데 대부분 몸이 안좋으셔서 쓰셨다고 하니 병원 진료 기록을 좀 주십사 요청했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을 주셔야할 거 같다고만 전달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해고를 하지 않고 같이 잘 근무하는게 좋은데 다른 분들은 연차도 맞춰서 쓰면서 잘 근무하는데 유독 한분만 계속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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