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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13 17:15:31
Name 목화씨내놔
Subject [질문] 계약직 직원에 대한 문제
계약직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본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동종 업계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서 근무를 하지만)

현재 3달동안 근무를 했는데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 때문에 정착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한달에 30만원씩 추가 지급 하였습니다

업무 처리가 미숙해서 사실상 회사에서는 이 글에서 얘기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며 벌써 연차만 6번 사용하였네요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발생하지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우선 나중에 발생하는 월차에서 까자고 하며 우선 쉬게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보니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경우도 많고요

본인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업무 처리를 안해놓고 다음날 그냥 연차를 쓴다고 하더군요

업무를 못한다는건 그냥 여담이나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차를 쓰는 프로세스는 근로 계약서에는 일주일인가?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만 사실 그냥 전날에만 제출하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인데요

몸이 아파서 수슬을 해야해서 2주 정도 병가를 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회사에서 해고 해주기를 바라는 거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2주 병가를 허락해주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무급이라고 해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거 같아서요

노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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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17/11/13 17:26
수정 아이콘
2달 무급병가 내주고 계약 만료해버리세요.
목화씨내놔
17/11/13 17:31
수정 아이콘
아직 계약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서요 ㅠㅠ
최종병기캐리어
17/11/13 17:35
수정 아이콘
헐....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연차 6일에 2개월 병가라니..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게 좋을듯..
목화씨내놔
17/11/13 17:44
수정 아이콘
ㅠㅠ 골치아파요 ㅠㅠ
darknight
17/11/14 08:36
수정 아이콘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연차6일에 2개월 병가라고요...???
페로몬아돌
17/11/13 17:37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목화씨내놔
17/11/13 17:44
수정 아이콘
근로 계약서야 뭐 그냥 평이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고 기준을 찾아서 해고를 시키는게 맞을까요?

왠지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거 같아서요

나중에 뭔가 책잡힐까봐 ㅠㅠ
페로몬아돌
17/11/13 17:47
수정 아이콘
대체로 근로 계약서에 어떤 조항시 해고 조건이 있지 않나요? 저는 품위유지 위반시 해고조치도 있던데요 덜덜덜
목화씨내놔
17/11/13 17:49
수정 아이콘
넹 항목에는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ㅠㅠ
페로몬아돌
17/11/13 17:52
수정 아이콘
저도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직접 대화를해서 자진 퇴사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화씨내놔
17/11/13 17:54
수정 아이콘
넹 감사합니다 ㅠㅠ
브라이언
17/11/13 18:03
수정 아이콘
무조건 내보내야죠.
자진퇴사가 가장 좋긴한데... 우선 이야기해보시고 안되면 노무사와 상담받아보세요.
최초의인간
17/11/13 18:10
수정 아이콘
당사자와 대화해서 푸시는 게 최선이지만, 계약서 등등 지참해서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 방문해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opxdwwnoaqewu
17/11/13 18:17
수정 아이콘
경험칙으로
이정도 건이면 근무태만으로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관한테 말씀을 잘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편만 드는 담당관 잘못걸리면...
F.Nietzsche
17/11/13 18:18
수정 아이콘
긴 글에서 포인트만 보면 '수술을 위한 2주 병가'인데 이게 직원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다른 사람과 형평성 얘기라는게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그 직원만 병가를 가는데 대한 형평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은 수술할 정도라도 일을 하고 회사를 지키는데 이 직원만 병가를 써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겁니까?
계약직인지 아닌지, 근태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수술을 위한 2주 병가를 해고의 신호로 생각하거나 고민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목화씨내놔
17/11/13 18:35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보네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 한 부분에거 근무하시는 분인테 텔레마케팅입니다

실적으로 이어지면 인센티브가 발생하는데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3분이 근무하시는데 월 급여가 평균 300이 훌쩍 넘거가고요

우선 연차가 너무 잦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연차를 내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연차까지 4개나 이미 떙겨 썼고요

당일 아침에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담당자에게 내용전달하고 안나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휴무 6일중 5번입니다

또 텔레마케팅이다보니 진상 고객들도 많고 고객들한테 뭐 하나 잘못 안내해서 꼬투리 잡히면 스트레스가 남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있다보니 계속해서 업무 실수를 하게되고 그리고 그냥 오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기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건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없는 건 회사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지요

그런데 제대로된 업무 처리도 안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 그런 건이 생기면 오전에 카톡 하나보내고 연차를 쓴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도 그렇게 오전에 카톡으로 연차를 쓰겠노라고 얘기하고 오후에는 2주 이상 병가를 써야할 거 같은데 가능하겠냐고 문의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정착수당이 지난달로 종료됨으로 그냥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그걸 그대로 해줘야하는지 어떤게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고민중입니다

우선 그래서 이대로는 좀 어렵고 지금까지 연차가 2회 발생하였는데 6회를 쓰셨는데 대부분 몸이 안좋으셔서 쓰셨다고 하니 병원 진료 기록을 좀 주십사 요청했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을 주셔야할 거 같다고만 전달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해고를 하지 않고 같이 잘 근무하는게 좋은데

다른 분들은 연차도 맞춰서 쓰면서 잘 근무하는데 유독 한분만 계속 어렵네요 ㅠㅠ
darknight
17/11/14 08:39
수정 아이콘
잘 얘기하셔서 자진퇴사 권유하시지요. 보아하니 직장에 애정도 없으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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