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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9 18:14
가장 핵심적인것을 말씀드리자면
'자유롭게 가져가서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수정해서 배포시 소스코드도 같이 배포해야한다.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배포도 불가능함' 정도겠네요
17/11/09 18:39
GPL 이네요. 윗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강력합니다.
GLP이 적용된 소스코드를 사용해서 "내꺼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셨으면, "내꺼얌"의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가져다쓰신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으셨다고 해도요. 그리고, "내꺼얌"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GPL이어야 합니다. 만일 제가 목화씨내놔님께서 만드신 "내꺼얌"을 사용해서 "우리꺼얌"을 만들었으면, "우리꺼얌" 역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꺼얌"에도 GPL이 적용됩니다. 이게 GPL의 무서운 점이죠. 라이센스의 전염성(?)이랄까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가 필요하신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만 필요하신거면, 그 소프트웨어에 LGPL이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LGPL의 경우엔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피해가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7/11/09 18:42
지나가다가 저도 질문이 있는데 GPL의 경우, 개발된 SW의 소스코드 전부가 아니라 그중 GPL이 적용된 부분만 공개하면 되죠? 아니면 전체 공개를 해야 하나요?
17/11/09 21:59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도 소스 수정 없이 제공하는 템플릿만 사용할 생각이라서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에서만 수정을 할 생각이니 지금 상황에서는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군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근데 빡세기는 하네요 개발자랑 상의해봐야겠네요 ㅠㅠ
17/11/09 20:45
아 부연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소스 공개 의무는 gpl 적용된 소스를 적용하여 새로 만드신 소프트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하기위해 만든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공개하는 순간부터는 소스 공개 의무를 가지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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