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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9 16:11
금액이 비싸면 또 모를까 7만원짜리로는 신고해봐야 경찰도 귀찮아하고, 글쓴분도 엄청 귀찮아지고, 판놈은 배째라할테고...
이래저래 번거롭습니다. 그냥 집에서 유투브나 cctv 용으로 써보심이...ㅜㅜ
17/11/09 16:31
이건 애초에 노트2가 아니었기때문에 환불사유가 될 것같은데요...
안해주면 사기구요 경찰에 제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어떤게 남아있는지가 중요하겠죠
17/11/09 17:08
사기죄로 신고를 할려면 "상대방을 기만해서 이익을 취할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들고 경제팀이나 , 지능팀 가보시면 그냥 웃습니다. 상대방도 몰랐다고 한다던가, 직거래면 본인이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냐? 라고 나오면 글쓴분도 멍해지죠. 그냥 똥 밟은셈 쳐야 됩니다.
17/11/09 17:09
기만해서 이익취하려는 증거가 노트2아닌걸 노트2로 올리고 팔아치운거 아닌가요?서비스센터가서 아니라고해서 환불해달라했는데 안해준거면 알고서도 안해준거 아닌가요?
17/11/09 17:11
판매자가 자기도 노트2 인줄알았다고 하던가 .. 뭐 혹은 자신도 다른사람에게 노트2라고 해서 샀다 정도로 말해도 그냥 아무 일도 아닌게 되는거죠.
17/11/09 21:44
삼성폰이 아니라는건 그냥 서비스센터 직원의 표현일 뿐이고, 그보다는 단순히 '비정품 부품을 사용하는 사설센터에서 디스플레이 수리한 노트2' 정도로 표현하는게 적절할만한 물건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리고 판매자가 사전에 그런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정상 노트2로 속여서 팔았어야 그나마 사기가 될 수 있는데,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증거를 따지기 이전에 미리 알고 판 것이 맞는지부터 생각해보세요. 서비스센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게 아니라 사후에 알게된 것이고, 중고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거쳐가는 모든 물건의 수리이력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말 모르고 팔았으면 그게 처벌하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고요.
17/11/09 17:31
신고 사유로 보긴 조금 어려울 듯 해요. 위에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류의 주장은 좀 오버지만, 판매글에 정품 자재 사용을 명시했으면 모를까 자기도 진퉁인 줄 알았다고 하면 답이 없기도 하고, 완전 모조품도 아니고 보드 자체는 노트2라고 하시니 저 폰이 노트 2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없지요.
중국서 재조립 활발한 아이폰에서 이런 사례가 많던데 부품 교체에 대해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사기죄로 걸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가급적이면 유심 젠더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한 쓰지 마세요. 저도 싸구려 젠더로 폰 여러 대 해먹고 나서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슬롯은 교체도 쉬운 것이 아니라서...
17/11/09 17:53
법적으로 사기가 맞다고 쳐도 이건 겨우 7만원 짜리인데 이걸 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경위서 작성하고 이후에 사건 계속 진행상황 체크하면서 확인하시는 인력비용이 7만원 이상 들거 같네요.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도 그걸 알고 일부러 저렇게 대놓고 사기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원 이하 소액사기는 다들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순수하게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하신다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정의구현이나 분노해소를 위해서라면 진행할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내가 지금 정의구현을 위해서 인력비용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셔야 될거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사기로 신고를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감정을 풀기 위함이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돌려받아 봤자, 그동안 내가 들인 인력비용이 더 클테니까.)
17/11/09 19:39
애초에 사기가 아닐 확률도 상당하고(판매자가 비정품 부품을 사용한 사설수리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함), 설사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일부러 속였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걸 경찰이 물어본다고 순순히 실토할리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재판매 업자는 정확한 개별수리이력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니까 보통은 딱히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처럼 증거가 없고, 증거확보도 불가능해보이기 때문에, 신고하려고 가봤자 십중팔구 그냥 되돌아가라는 답변만 듣게될 뿐입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을 써가도, 그대로 반려하거나, 받는 척하면서 짬처리를 해버릴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면 검사가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종결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결국 재판에 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급인데, 기적적으로 형사재판이 이뤄지더라도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유죄판결 나는 것은 여전히 거의 불가능합니다(그러니까 애초에 기소를 안하죠). 설사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본인이 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형사재판과 돈 받는 것은 엄연히 별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11/09 19:46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고, SC2님의 설명대로라면 애초에 사기죄로 신고해도 유죄판결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법리적으로 사기죄로 유죄판결 받기가 매우 어렵다. 설령 유죄판결을 받아도 민사소송을 별도의 일이다. 설령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도 이미 이 과정에서 들인 인력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시기 바란다.
17/11/09 21:19
아뇨.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기로 신고를 해봤자 99% 이상의 확률로 검경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유죄판결을 떠나서 애초에 형사소송이 시작되지조차 않습니다. 기소를 해야 재판이 있는거죠. 설사 어떻게 형사재판이 시작되더라도 후단무죄가 날만한 사안이고요. 고로 신고는 정의구현이나 상대방의 처벌로 인한 응보감 충족이라는 목적달성이 가능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낭비 행위에 불과하죠. 그 전에 상대방이 사기의 의도로 팔았는지 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모르고 팔았으면 애초에 사기가 아니죠), 정의구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소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부와는 무관한 별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기죄 유죄가 나오면 거기서 나온 증거 때문에 민사승소가 쉬워질 뿐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사기죄로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는 단순히 인건비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송달료나 인지대 등 실제 비용 지출을 해야합니다. 승소하면 나중에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먼저 지출을 해야하죠.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그냥 바로 입금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패소한 상대방이 돈을 자진해서 주면 그대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강제집행도 신청하면 알아서 한큐에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서 한 번 제대로 막히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제 변제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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