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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2 12:28
친구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나요?
상식적으로 봤을때 수도 공사를 10일 하는것도 이상하고, 추석연휴에 하는것도 이상하고,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사전 통보없이 하는게 이상한데 어딘가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온게 아닐지...
17/10/12 12:38
(수정됨) 넹~~ 한국 유학생이라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교 근처에 세입자 대부분이 학생이라 명절때 다 집에 가는거라 생각해서 공사를 추석때 하디 않았나 싶네요.
17/10/12 13:30
수도 공사는 집을 수리하는 것이니 임대차목적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참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민법 624조) 보존행위 때문에 임차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있습니다.(민법 625조) 가령 주택임대차인데 임대인이 집 수리를 하겠다고 집을 뒤집어놔서 주거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일 간의 수도공사 때문에 주거목적 달성이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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