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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5 21:57
네. 사실 계약만료전이라 당연히 받아낼수 있다기보단
1번의 권리가 있는데 집주인이 1번의 권리를 포기시키기위해 제시하는 당근책이죠.
17/09/25 21:52
대항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1번으로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년3월에 이사가야된다면 지금 적당히 복비 이사비를 보상받고 이사가는게 더 괜찮을수 있습니다. 3번같은 경우는 계약기간도 보장안하고 나가달라하는 집주인이 그런보상을 해줄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17/09/25 23:05
실무상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을 하고 등기까지 경료하는 예가 많아 저리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7/09/25 22:03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살고계실테니 주택인도는 당연히 받으신거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을시에 두달후에 집주인바뀌었을때 나가라고 하면 계약기간 상관없이 방뺴야됩니다.
17/09/25 22:34
어차피 길게 남지도 않고 쫄리는건 저기니
복비 이사짐 100%로 쇼당 보시고 몸편하게 일부터 열까지 포장까지 다해주는 비싼 이삿짐센터에 맡기세요. 이것도 돈백 우습게 드는지라..
17/09/25 23:29
(수정됨) 1. 2번이 제일 무난하고 이때 특히 보증금을 선입금 받아야 퇴거를 해주겠다고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3번은 월세 전액을 미리 받고 나오는 합의가 아닌 이상 집주인이 월세를 못내줘서 자비로 월세를 메꿔야 할 리스크를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되도록 이 합의는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서면>문자메시지>녹취 순으로 명확성이 확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문언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건부(제2항 참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다.] [2. 위 제1항의 합의는 임대인이 2017. 11. 30.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함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임대인이 2017. 11. 30.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의무를 이행하고 임대인은 X원을 복비 및 이사비용 조로 지급한다.] [4. 임대인이 2017. 11. 30.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합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사실 복비, 이사비 같은 짜잘한 비용은 별로 대수로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사안에서 진짜 폭탄은 임대인 요청을 받아 퇴거해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자비로 보증금을 충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몇년 간 경매절차 매수인이 나타나기만 목이 빠지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게 별로 위로가 못됩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안해줄 경우 걍 내년 3월까지 버틸 기세로 나서야 합니다. 3. 덤으로 가능하면 새 집주인 예정자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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