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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5 21:44:33
Name Good
Subject [질문] 집 주인이 2달뒤에 나가달라합니다.
가족이 사는 주택전세집인데, 계약기간은 내년3월까지입니다. 그상황에서 집주인 곧 바뀌어서 리모델링 해야하니 2달 뒤에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상황이네요.
얘기들은 당사자인 어머니께서는 급작스런 촉박한 요구에 어이없어하시고, 주인이 윗집세입자에게는 보상관련해서 녹취관련 드립치면서 보상최소화하려하는 상황이네요. 문서가 아닌 녹취는 효력도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어이가없네요.
방법은 세가지 인것 같습니다.
1. 주인바뀌어도 전세집에서 버틴다.
(이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그냥 버티면 되는건가요?)

2. 매매나 전세로 2달안에 집을 옮긴다. 복비와 이사비를 받아낸다.

3. 당장구하기 힘들어 2달후 다른데서 월세살다가 계약만료즈음에 매매나 전세로 집을 옮긴다. 월세비를 다 받아낸다.

질문은, 2나 3번에서 저희가족이 집주인에게 더 요구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1번에서 괄호안에 적어놓은것이 별탈없이 가능할까요?
또한 다른 기타 조언 있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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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내음
17/09/25 21:49
수정 아이콘
1번 가능합니다.
3번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데다가 월세비는 둘째치고 두번째 복비와 이사비를 받을수 있을지모르겠네요.
17/09/25 21:51
수정 아이콘
2번은 계약만료전이라 당연히 받아낼수 있지 않나요?
바닷내음
17/09/25 21:57
수정 아이콘
네. 사실 계약만료전이라 당연히 받아낼수 있다기보단
1번의 권리가 있는데 집주인이 1번의 권리를 포기시키기위해 제시하는 당근책이죠.
배상용
17/09/25 21:52
수정 아이콘
대항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1번으로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년3월에 이사가야된다면 지금 적당히 복비 이사비를 보상받고 이사가는게 더 괜찮을수 있습니다.
3번같은 경우는 계약기간도 보장안하고 나가달라하는 집주인이 그런보상을 해줄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17/09/25 21:55
수정 아이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게 정확히 무슨말인지요?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계약기간 말씀하시는거 맞나요?
순정구련보등
17/09/25 22:01
수정 아이콘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세권설정 또는 (실제거주 + 확정일자 + 전입신고)인 경우 생길겁니다
배상용
17/09/25 22:06
수정 아이콘
채권인 임대차와 물권인 전세권은 다릅니다. 임차권 등기라고 하셔야 정확하십니다.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없어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17/09/25 23:05
수정 아이콘
실무상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을 하고 등기까지 경료하는 예가 많아 저리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용
17/09/25 22:03
수정 아이콘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살고계실테니 주택인도는 당연히 받으신거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을시에
두달후에 집주인바뀌었을때 나가라고 하면 계약기간 상관없이 방뺴야됩니다.
17/09/25 22:15
수정 아이콘
그런건 부모님이 하셨을테지만 다되있을겁니다
17/09/25 22:34
수정 아이콘
어차피 길게 남지도 않고 쫄리는건 저기니
복비 이사짐 100%로 쇼당 보시고 몸편하게 일부터 열까지 포장까지 다해주는 비싼 이삿짐센터에 맡기세요. 이것도 돈백 우습게 드는지라..
다이어트
17/09/25 22:57
수정 아이콘
사실 2가 제일 편하긴 하죠 돈이 제일 적게 들어서
17/09/25 2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2번이 제일 무난하고 이때 특히 보증금을 선입금 받아야 퇴거를 해주겠다고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3번은 월세 전액을 미리 받고 나오는 합의가 아닌 이상
집주인이 월세를 못내줘서 자비로 월세를 메꿔야 할 리스크를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되도록 이 합의는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서면>문자메시지>녹취 순으로 명확성이 확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문언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건부(제2항 참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다.]
[2. 위 제1항의 합의는 임대인이 2017. 11. 30.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함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임대인이 2017. 11. 30.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의무를 이행하고 임대인은 X원을 복비 및 이사비용 조로 지급한다.]
[4. 임대인이 2017. 11. 30.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합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사실 복비, 이사비 같은 짜잘한 비용은 별로 대수로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사안에서 진짜 폭탄은 임대인 요청을 받아 퇴거해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자비로 보증금을 충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몇년 간 경매절차 매수인이 나타나기만 목이 빠지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게 별로 위로가 못됩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안해줄 경우 걍 내년 3월까지 버틸 기세로 나서야 합니다.


3. 덤으로 가능하면 새 집주인 예정자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두는 게 좋습니다.
대니얼
17/09/26 13: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내년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번으로 하는게 깔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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