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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6 22:49
SKT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에 가입되어 있어도 약정 만료 6개월 미만일 경우, 즉 18개월이 지났을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없이 남은 기간 승계해서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이 얼마 안남았기때문에 기기변경 예정이시라면 9월 15일이후로 추가비용없이 25% 선택약정 선택해서 기기 구매가능하시고요 할부금은 약정과 별개입니다.
17/09/07 10:45
할부금은 본인이 내는거라 통신사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2년 기간으로 선약이 걸려있다면 할인 반환금이 문제인데, 18개월 이상 사용하고 기변하면 대부분은 할인반환금은 유예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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