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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06 11:04:58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법, 고소관련) 성추행 사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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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비치
17/09/06 11:09
수정 아이콘
손목이나 손등을 툭툭 친 것이 팩트라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평이 좋고' 해당업계에서 '모범직원'으로 뽑힐 정도인 분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다면 지역 신문사에서 옳다구나 하고 취재할지도 모릅니다.(나쁜놈이 나쁜일 저지르는 것보다 착한 사람이 나쁜일 저지르는게 더 충격적인 일이다 보니) 소송전으로 가면 취재망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요. 아니면 손목, 손등을 툭툭친 적이 절대 없다고 나가셔야 합니다. 팩트가 맞다면 차라리 빠르게 인정하고, 팩트가 아니라면 약간의 꼬투리라도 주지 않는 것이 정석이지요.
물키벨
17/09/06 11:12
수정 아이콘
꼬투리는 주지 않은거 같은데 여자쪽에서 엄청 부풀리고 있나봐요. 다른곳도 만졌다 이런식으로.. 법알못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네요
물키벨
17/09/06 11:13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요즘 성 관련해서 엄청 예민한데다가, 그 공무원 직이 사실은 경찰입니다. 사실여부 차치하고서라도 본보기로 큰 처벌(불명예스러운 파며)이 될지도 몰라서 걱정스러워요.
말코비치
17/09/06 11:18
수정 아이콘
허허... 경찰관이시라면 억울함 여부를 떠나 고소전으로 갔을 때 기사화될 경우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피해를 호소하는 측에서도 이를 알고 언론플레이 준비를 다 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법알못이고, 주변 실친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아무리 여자친구 아버님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언론플레이 대응이라던지 이런 방향의 도움을 주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17/09/06 11:13
수정 아이콘
안타깝긴한데 아무리 여자친구분 일이라고 해도 글쓰신분이 법관련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 이상 관여하시는건 답이 아닌 것 같긴합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고 pgr이나 기타 커뮤니티에서 보고 들은 자료로 얘기를 하시는건 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레페리온
17/09/06 11:15
수정 아이콘
변호사 선임해서 무고죄로 맞고소 해야겠네요.
강하게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판기커피
17/09/06 11:18
수정 아이콘
증언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제가 예전에 저한테 사귀자고 했던 사장....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알아봤는데 문자로도 힘들고 녹취등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증언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예전 일이라 요새는 바뀐걸지도 모르겠네요.
사악군
17/09/06 11:19
수정 아이콘
피해자와 피해자측 증인으로 다른 여성직원이 나섰다는 것 같은데 우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중
우호적인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는지 빨리 확보하시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으실 때 동석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에 인정하는 것처럼 기재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서명하시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소송하면 방법이 나온다기보다 대처를 안하실수 없는 상황이지요. 상대를 달래려고 경솔히 사과하는 문자 등을 남기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여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니라면 분명히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인을 통해 상담하기는 어렵고 여친 아버님이라는 입장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본인이 상담을 받으시도록 하시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누가 있었는지, 어떤 장소인지, 어떤 상황인지, 각자 위치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통 전후사정, 원한이 생겼을만한 과거 사정에 집중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부차적이고
문제의 사건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경찰이라면 어렵네요..-_-..왜냐하면 상대방도 경찰일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필요한 요건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정도는 갖춰서 고소를 했을 것이고..
반대로 지인분도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을텐데 필요한 걸 갖추지 못하는 상황인가보네요..
물키벨
17/09/06 11:30
수정 아이콘
상대방은 그 순경? 같은 여경 같고요. 정황을 들어보니 노리고 신고한거 같아요. 정식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아버님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거 같아서 자기가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고요.
아버님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명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알고 계시는거 모르는 상황이라 제가 개입할수도 없는문제라 답답하네요. 일단은 여자친구한테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주고 싶어서요.. 법무법인 변호사랑 상담중인데, 담당 변호사분이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카스트로폴리스
17/09/06 11:3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하면 그 남성분이 평소에 인성이 어떤가는 상관없이..일단...터치 했으면 아주 힘들어 지실 거에요..
방구쟁이
17/09/06 11:31
수정 아이콘
손목이든 뭐든 접촉을 해서 기분 나빴다면 무조건 성추행 맞지 않나요?
물키벨
17/09/06 11:40
수정 아이콘
그런가봐요.
레일리
17/09/06 13:49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을겁니다. 확실히 무조건 여자가 기분나쁘면 인정되고 그런거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손목을 툭툭친것이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서 볼때 성추행으로 인정되진 않을것 같은데요.

명확히 정의는 되어있지 않아도 대부분이 성추행에 대해서는 억지로 포옹을 하거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터치하거나, 허리를 감싸안거나, 옆에 앉아서 다리를 만진다거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게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겠죠.
kongkaka
17/09/06 17:06
수정 아이콘
기분나빴다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몸이 좀 안좋아보이시는 아주머니가 지하철 봉도 아니고 제팔을 갑자기 잡으시고 중심잡으셨는데 그것도 기분나쁘면 기분나쁘다고 할수 있죠.
법이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았던것 같습니다.
연필깎이
17/09/06 11:54
수정 아이콘
덜덜..... 손을 없애야 하나...
Arya Stark
17/09/06 12:05
수정 아이콘
경찰이 가만히 있는 남성에게 와서 도촬한거 아니냐 폰 좀 보자하는 세상이라...

노리고 고소 한거면 남자는 진짜 대책이 없는것 같더라고요. 어찌어찌 무혐이 떠도 무혐이라고 있는게 없는게 되는게 아니라는 경우도 있고요.
Camellia.S
17/09/06 12:43
수정 아이콘
무조건 돈 들여서 무고죄 전담 변호사 선임해서 강경하게 나가십시오. 저런 무리들은 약하게 나오면 더 물어뜯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무고죄로 맞받아치겠다고 강하게 반격하세요.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17/09/06 14:01
수정 아이콘
무고죄 절대 안나오죠
손등, 손목을 친 행위가 있는데요
무릎부상자
17/09/06 13:34
수정 아이콘
직장내 성추행 교육도 많이 받으실텐데 ...

빼박 성추행 맞는데요
아찌빠
17/09/06 14:02
수정 아이콘
근데 글쓰신 분 논리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 아닌가요?
여자쪽의 행실이 평소에 안좋았다. 아무의도 없이 툭 쳤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나섰다 하시는데, 세상에 아버지 직장내 성추행 이슈를 어떻게 딸이 막나요? 팔이 안으로 굽는 입장이실뿐,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실텐데,
증인도 있는 정도면 빼박 성추행이 맞을 수도 있는건데,

만약 정말로 아무 빌미를 안주셨다면, 글쓴님이 신경안쓰셔도 사건 당사자는 아무 피해 안입겠죠.

단,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항변하라고 조언드려야겠죠.
물키벨
17/09/06 14:27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인건 맞지만 전형적인 무고한 피해자 논리인것도 맞죠.
사실여부를 알수 없는상황에서 이 자체로 내부징계는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실언급은 보복신고 의도가 보여서 쓴거에요.
물키벨
17/09/06 14:28
수정 아이콘
빌미가 없다면 피해 안본다는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인거 같아서요..
17/09/06 14:32
수정 아이콘
누구편을 들 생각은 없고
"해당 업게 모범사례로 전국 몇십만명중 10명도 안뽑는 모범직원에도 매해 뽑힐 정도로 일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평이 굉장히 좋았는데(공무원)"
왜 이런분을 상대로 다른 여성들이 증언을 서줬을까요? 분인들에게 해가 되면 됐지 득될것이 없는데...
물키벨
17/09/06 14:40
수정 아이콘
단순보복인지 진실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치만 이득적인 면에서 보자면 꼴보기싫은 호랑이상사한테 앙심품는거야 흔한 일 아닌가요?
일단은 사실판별은 제가 할도리가없으니 최대한 방법적으론 여친에게 힘이 되어줘야겠죠..
MissNothing
17/09/06 14:35
수정 아이콘
손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부위가 아니란 점에서 성추행까진 아니고 성희롱은 성립할 수 있다고봅니다.
다만 법원도 그렇게 빡빡하진 않아서 정황을 인정해주면 좋게 끝날수도 있겠네요. 물론 여직원과의 관계는 좋게 안끝날 것 같네요 크크
kongkaka
17/09/06 17:10
수정 아이콘
거부하는대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또는 기습적으로 손목을 터치한거면 문제가 있겠지만, 전혀 그런분위기 없이 잘했다고 토닥이는 수준의 손목터치라면 법적으로 성추행이 인정 안될것 같은데요.. 여성분이 아버지란 분의 다른 이전 접촉행동에 대해 거부의사를 들어 냈었었는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오빠나추워
17/09/06 18:55
수정 아이콘
제 기준에선 손목터치 성추행이요. 저는 다른 여직원 그 어떤 곳도 터치 안합니다. 저 경우에도 칭찬만 하면 되지 손목 터치한 이유를 모르겠군요.
무무무무무무
17/09/07 06:44
수정 아이콘
혼자만의 주장이면 모를까 다른 직원들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왔다면 본인이 듣지 못한 다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경찰같은 보수적인 조직에서 그랬다면 더더욱요. 물론 지인분께서 글쓴분에게 그런 불리한 부분까지 얘기해줄리는 없죠.

아무튼 대처야 지인 분 아버님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굳이 조언을 하자면 구제절차 밟을 수 있는 건 다 밟으시라는 겁니다.
보통 구제절차를 밟으면 밟을수록 처벌수위는 낮아지니까요. 귀찮고 더러우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넘어가지하면 진짜 크게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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