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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1 10:36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경미한 사고는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처리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찰한테 얘기해봐도 뺑소니는 누가 봐도 사람이 많이 다쳐서 구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만큼의 사고여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는 좌로 꺾어지는 길에서 상대방이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다가 제 차 옆면에 접촉했었습니다. 쫒아가서 앞을 막아세워서 내렸고 왜 차로 부딪혀놓고 그냥 가냐, 옆에 차 세워라 라고 말한뒤 옆에 타있던 여자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차를 빼는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갔었습니다. 음주상태라 그대로 도망친거죠. 블랙박스에 다 녹화되어 있어서 그대로 신고했고 상대방은 경찰서에 출석한 후에 술마신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급한일이 있어서 갔다라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후 미처리로 처리 되었고 상대방은 벌금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사고 과실은 100% 다 받았었고 대인치료도 잘 받고 끝냈지만 음주뺑소니로 못쳐넣은게 참 후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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