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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0 18:01
인맥이 능력을 만들고, 능력이 이름을 만듭니다. 조금 덜 회의적으로 보면, 능력이 인맥을, 인맥이 능력을 만들고 만들어진 인맥/능력이 이름을 만듭니다
17/08/30 18:03
판사생활 오래 했으면 사건 수임 같은 영업의 측면에서나, 법무 지식의 측면에서나 차이가 있을 확률이 높죠. 전관예우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을 떠나서, 펌 입장에선 그만큼 돈이 되니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7/08/30 18:08
인맥이 능력이고 이름값이 능력인데 어떻게 구분하시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능력이란걸 그냥 법무 지식으로 파악하시면 그건 사시 연수원 석차 보는거죠 뭐.
전관예우 받는것도 능력이에요
17/08/30 18:09
모든 부장판사가 동일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건 아닐텐데, 전관예우 받는것도 능력이라는건 같은 연차에 퇴직한 판사라도 사람에 따라 연봉이 틀리단 말씀인가요?
17/08/30 18:13
틀려요. 심지어 같은 사람도 어느 해에 퇴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구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도 있겠고 법조시장의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전관예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능력도 달라지는 요소가 되지요
17/08/30 18:13
댓글 다신분들이 생각하는 인맥이라하면 어떤 인맥을 말하는건가요? 제 짐작으로는 일반적인 판사라면 기업, 부유층과 그렇게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긴 어려워서요. 법원 내부 인맥이라면 아직도 전관예우가 꽤 작용하는건지 현직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혹은 어떤 판사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아주 가치가 큰 것인지.
17/08/30 18:26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향판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정도면 실제로 전관예우가 없다고는 못하겠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6/0200000000AKR20161006070500054.HTML?input=1195m
17/08/30 19:14
유죄를 무죄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5년이상 징역형이라 실형을 살아야할 것을 3년이하로 줄여서 집행유예정도로 줄여주는겁니다.
그정도는 판사의 재량(작량감경)으로 가능하거든요.
17/08/30 22:40
제가 듣기로는 원래의 전관예우는 퇴임한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을 무조건 무죄만들어주는 것이라 하더군요.
다행히도 지금은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17/08/30 18:31
부장판사가 한급만 더 올라가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입니다
부장판자 자체로만 차관급으로 분류되고요 부장판사라는 커리어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커리어 입니다.
17/08/30 19:42
판사 자체가...
판사 - 부장판사 - 대법관 이렇게 3개 직급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큰 문제 없으면 부장판사 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만 어떤 요직에 가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직급과는 관계없는 문제겠지요
17/08/30 18:47
잘 알고 계신 것같은 분들의 답변이 없어 좀 더 검색을 했는데, 질문글 올리고 이제와 찾아봤다는게 부끄럽지만 이유정 남편분은 요직을 거쳤네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일반적인? 경력20년쯤되는? 부장판사출신이 퇴직후 로펌간다고 다 6억받기는 힘들지않나 싶네요.
17/08/30 19:05
다른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선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해야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하겠죠...
17/08/30 19:13
4,5년차 대형로펌 변호사가 2억정도 받는걸 감안했을때 판사20년 경력에 3~4억이면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유정씨 남편같은 경우 요직을 거쳤고 건설, 증권, 해외등 전문분야가 있어 6억을 받지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인맥, 이름값보단 그냥 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여 6억을 받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17/08/30 19:58
변호사 시장이 연차 쌓인다고 그대로 올라가는 시장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정도 기간후에는 자기 영업력과 기타 능력에 따라 갈리죠.
전문직 시장이 다 비슷하구요. 그냥 검찰, 판사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력 없으면 석차 우수해서 로펌간 변호사들보다 오히려 밀릴 수도 있습니다. 판사 20년 쯤 하시다가 퇴직한 분이 몇분 계시는데 제 주변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4억 못 받던데요.(아들이 검판사여도) 퇴직 판사 몇분이랑 같이 하는 모임에서 다른 대기업 임원분 연봉이 한 2억 좀 넘는데 그분이 더 잘 버신다고 그분이 쏘는 걸로봐서는 그 아래로 보입니다. 그쯤되면 생각보다 나오는 분들도 많고 해서 요즘 같은 시장에 나왔다고 다들 팍팍 안겨주고 그런건 없더군요. 물론 안정적으로 수입 괜찮긴 하지만요
17/08/30 22:44
퇴직 판사분이 로펌에 들어갔는데 2억가량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아는 동생이 로펌가자마자 초봉으로 1억을 받던데요..;;
17/08/30 23:40
일단은 제가 법조인도 아니라 주변 케이스 관찰뿐이라
설로 상위권 찍고 나와서 대형로펌 간 친구들보니 1억 받는데 그렇다고 제 체감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연봉 상승 이런 느낌은 아니라. 한 4~5년차 되면 이제까지 잡아준 클라이언트로 정글에서 적자생존 시작인 느낌인데 일단 이건 잘 모르는 분야고 뭐 그분의 세세한 연봉까지는 모릅니다만은 결국 대형로펌 스카웃 되서 가느냐 마느냐가 연봉 가르지 연차 쌓였다고 연봉 막 쥐어주는 느낌은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낮은 연차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형 로펌 스카웃 되신분들이 잘 받는거 같고 (어디까지나 체감입니다) 그분들이 명문대 출신에 인맥 쌓은 것도, 요직도 아니고 그냥 판사만 채우시고 나와셔서 다 중소형 로펌 가셔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주변 케이스 관찰은 연차보다는 어디 로펌에 스카웃 되가냐가 중요해보인다는 그렇다는 이야기.
17/08/30 21:37
능력이죠 기본적으로.
요즘은 변호사시장이 하도 포화상태라 전관이라고 다 수억씩 연봉보장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게 뭐 엄청나게 드문 일도 아닙니다. 판사가 별 문제 없이 재판을 20년 했으면 그거는 소송 귀신이에요. 이런 쟁점의 사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든가 재판장이 누구고 주심판사가 누구인데 저 판사는 이런 거에 꽂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면을 이렇게 써서 내고 증거는 이렇게 내자든가 저 판사는 조정으로 사건 종결하는 것을 선호하니까 무리하게 끌지 말고 빠르게 조정을 해보자든가 그런 게 다 능력인 거죠. 전관예우 관행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내가 저 재판장하고 같이 일해봤는데 쟤는 이래 하는 것까지 전관예우라고 싸잡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개중에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봉대비 수익이 좋은 사람도 있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같이 일해보니 영 아닌 경우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건데 액수만 가지고 이게 많은지 적은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7/08/30 23:22
민사에서 100억짜리 소송에서 성공보수 10퍼만 잡아도 10억이라... 능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에서 너무 많은 돈을 받으면 전관비리를 부추기는것 같더라고요.
17/08/31 13:50
많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거의 정가네요.
연수원 마치고 바로 들어간 1년차도 1억 넘는데... 참고로 퇴직하고 로펌 가는 건 로또 대신 안정을 선택하는 케이스입니다. 최유정 변호사 케이스가 특이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욕심많은 아웃라이어가 아니더라도 개인개업해서 잘되면 더 벌어요. 다만 법관을 한 분들은 대부분 모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펌에 가는 경우가 많은거죠. 그리고 판사출신이 처음부터 변호사로 경력 쌓은 사람보다 실력은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끔 수술 잘 하는 병원을 보면 oo수술 1,234례 식으로 그동안 했던 수술 횟수를 적어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별별 상황을 다 겪어 봤을 테니 수술을 하다가 혹시 문제를 발견해도 경험 적은 사람보다는 잘 대처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 분들은 보통 종합병원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다가 뒤늦게 개업한 의사분들이구요. 마찬가지에요. 위에 법 실력은 연수원 등수대로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댓글이 있는 듯한데, 애당초 연수원 등수라는 건 똑같이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끼리의 비교에 불과한거구요. 글쎄요. 다시 의사로 돌아가서 보면, 국시 점수가 의사 실력을 좌우한다고 믿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현업종사 이후의 실력은 아주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면 처리해본 사건수에 비례합니다. 판사는 1년에 결론 내리는 사건만으로도 300-500건 이상이고 자신의 손을 거쳐가지만 중간에 인사변동으로 못끝내는 사건까지 합하면 적어도 1년 평균 500건은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변호사도 그만큼의 사건수를 다루어보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 그런 변호사가 있다면 진짜 상상초월하는 떼돈을 벌겠지만, 판사는 고정된 법정이 있는데 반하여 변호사는 사건마다 법원과 법정을 옮겨다녀야 하니, 돈 문제보다는 이미 몸이 못버티겠죠. 그러니 사건수임 잘되는 변호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른바 새끼변호사를 다수 두는 것이구요. 판사 1년만 해도 웬만한 변호사 5~10년치의 사건을 겪어 보는 거라, 동일 경력년수라면 판사출신과 처음부터 변호사만 했던 사람의 실력차는 현저할 정도로 크게 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위에 4-5년차 넘으면 자기 영업력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추가로 언급하자면, 그 말도 맞습니다. 위 6억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장래연봉의 기초가 되는 액수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2년 정도만 보장해 주고 그 이후에는 버는대로 가져가는 식으로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보장기간 내에 실적을 올려서 고정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그 이후에도 벌어먹고 산다는 거죠.
17/08/31 15:51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히 재판만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당한 실력이 쌓이는거군요. 개인적인 이미지로는 사법판결을 내리는 위엄이라던지, 사시등수가 높은 시험에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인거군요.
굳이 그렇게 얼마받느냐에 대해 호기심이 강한건 아니지만, 다른분과의 답변의 차이에서 생기는 의문, 또 돈이 능력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에 자기주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분들 수입이 대충 2,3억정도라는 분이 계셨는데, 보통 6억을 보장한다면 검증이 안된 상태의 리스크를 감안했을때 평균 연봉은 그래도 좀 더 올라가는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보시나요? 영업력이 검증이 안된 사람에게 6억을 주는데 판사경력 20년인 사람들의 평균이 3,4억이 안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서요. 윗분이 언급한대로 저도 로펌의 규모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곤 들었는데요, 또한 개인마다 케바케겠지만 2년후엔 6억에서 많이 떨어지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윗분의 주변인이 좀 특수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더하는것도 무리가 있겠지만, 판사 3,4년 경력이라도 상당한 변호사경력을 가진것으로 보고 억대연봉받으며 로펌으로 쉽게 이직이 가능한 것인가요?
17/08/31 18:50
20년 판사 후 5년 지났음. 근데 3.4억
이해 됩니다. 외부에서는 영업을 크게 보시는데, 영업은 친구들이 대기업 CEO 수준에 가는 연령대가 되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제가 보기엔 실력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요. 물론 펌 내에도 찍새 딱새 이런 건 있습니다. 영업만 하면서 돈버는 변호사도 있어요. 이양반들은 책은 안보고 골프치러 다니죠. 그렇지만 많은 대형로펌 변호사들에 있어서, 솔직히 영업력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글쎄요입니다. 개인개업이면 영업력이 곧 돈입니다. 또 중소로펌도 월급이 아니고 별산제인 데가 많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같이 쓰고 한지붕 여러가족이니까 개인개업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영업력에 자신 있으면 로펌 안들어갑니다. 부장 출신 개인개업하면 못해도 1년에 십억 이상 법니다(물론 영업을 못하면서 자기를 잘못 판단하여 객기를 부린거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최유정 변호사처럼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휙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하러 내 영업력을 법인을 위해 쓰겠습니까. 사무실에서 기록만 본 서생들이라 실력은 되는데 영업은 자신 없으니 로펌 들어가는거죠. 실력이란 게 막 퇴직했을 때가 피크입니다.. 사람 머리는 퇴화하고 나이도 조금만 지나면 50대 중반으로 들어서게 되죠.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수가 수백개에서 10~20%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그 상태로 몇 년 지나면 원래 그러던 분들과 비슷해지는 거에요. 현재 하고 있는 사건의 쟁점에 관한 실력은 올라갈지 모르나 안 다루는 사건의 실력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 이른바 연수원출신들과 비슷하게 평균으로 회귀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돈좀 벌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판사출신이든 처음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든 간에 아파트 대출 다 갚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순전히 현찰로 10억 정도 남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하기가 싫어져서 까먹지 않는 정도만 일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전보다는 수임에도 열을 덜 올리게 돼서 자연히 일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20 + 1~2인 분이 6억인데 20 + 5~6인 분은 3~4억인 상황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이라고까지 다수인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보장기간 지나면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은 현상유지 이상을 하지만, 보장금액 받을 때보다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합니다. 보장금액도 순수 보장금액만 주는 게 아니라 최저보장이라서 보장기간에도 성과급은 나오는 펌이 대부분이거든요(물론 보장을 받는 기간에는 그 대신에 인센을 덜 주는 펌도 있다 함). 하한선이 없어지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연수원 초년차가 대형로펌가면 억대인데 판사 3~4년 경력자가 억을 못받을 이유가 없죠. 취직은 거진 원하면 거절당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판사가 된 것 자체로 기초실력은 좋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3~4년 경력 자체는 짐승먹이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은 안쳐준다 보셔도 됩니다. 예컨대 베이스가 1억이고 20년이 6억이니 4년이면 2억, 8년이면 3억, 12년이면 4억이겠네 식은 아니에요. 12년 4억은 99% 못받을 겁니다. 판사 3~4년차는 동일경력 변호사보다 실력이 2배씩 차이나진 않거든요. 사건은 많이 봤는데 실력은 봤던 사건수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의사와 비교하면 과장님 옆에서 수술실 아무리 들어가도 본인이 메인으로 진행해본 것만큼 실력이 붙진 않을텐데요, 법 실력은 분명히 늘었는데, "재판장"을 안 해봐서 판을 크게 보는 눈을 갖추었다거나 임기응변에 능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 현업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실전의 예를 들어 보면, 의뢰인이 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못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를 마구 하죠. 여기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쟁점을 빨리 캐치해 내는 게 변호사 실력입니다.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는 그저 당장 닥친 사건의 단순한 승소만 생각하지만, 짬이 있는 변호사는 그림부터 그립니다. 소송 이겼는데 경제적으로 손해되면 잠깐 기분만 좋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재판장경력이 법 실력과 합해져서 시너지가 발휘되는 시기가 딱 15년 정도이고, 법원은 16년차에 부장판사 타이틀을 달아 줍니다. 부장 출신이 괜히 돈 많이 받는 게 아닌게지요. ※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생각이 흐르는대로 답을 써서, 두서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7/08/31 19:34
장문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관예우, 인맥이 없진않겠지만 크게 작용한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는거같은데 이 댓글보고 저처럼 편견을 고치는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막 퇴직했을때의 실력이 피크라는게 이해가 가면서도 상당히 의외네요^^; 애초에 야심이 있었으면 일찌감치 나왔거나 혹은 조직에 쭉 남았을려나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것도 뭔가 아쉽네요. 사정이 있어서 판사를 퇴직하신분들이겠지만 그전까진 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던 분일텐데. 뭐 따지고 보면 모티베이션이랄만한게 없을수도 있겠군요. 그러고보니 지법원장까지하다 지금은 물리학 포닥하고 계신분 기사를 읽었던게 생각나네요. 당시에도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cadenza79님 쓰신 글 읽고 생각해보니 더욱 대단하신거같네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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