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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8 20:32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가야죠. 계약서에 합의 안될시 계약상 일자에 이사한다고 하셨을거 같은데요. 저는 다행히 그런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율 되면 계약서 수정도 가급적 빨리 해야겠군요.
17/08/28 20:37
참고로 저는 일정 협의되니까 부동산서 불러서 계약서 수정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쪽 부동산에선 어차피 다 협의되니까 걱정말라고 넘어갔었고요. 이 경우엔 일정 최종조율되면 계약서상 날짜 필히 수정하셔야겠네요.
17/08/28 21:09
추가 내용 질문드립니다.
지금 계약 파기 얘기까지 나왔네요. 이런 경우는 어떨지 몰라서.. 1.저희가 현재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계약 파기시 가계약인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가계약금만 돌려드리면 되나요? 솔직히 저희 집은 그냥 팔린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A아파트 주인이 11/7일이 안될거면 계약을 파기 하자고 합니다. 현재 계약을 한 상태이며 계약일자는 11/2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가 안되는건가요? 원치 않는데 파기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이사날짜도 여유있을텐데 날짜 고집하면서 계약파기 운운까지 하는 A아파트 주인이 이해가 안가네요. 최악의 경우 A아파트 계약 파기되면 저희 집 파는건 그냥 유지하고 다른 집 알아보면 되는거라 큰 문제는 없을거 같긴 합니다.
17/08/28 21:27
A 아파트주인에게 11월 7일에 하던, 20일에 하든 상관없이 난 11월 20일에 잔금치루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거 못하시겠으면 위약금 내고 계약 취소하라고 통보하세요.
도장 찍힌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17/08/28 21:42
A가 계약서 내용대로 못하겠다고 하면 받으신 계약금이 해지시 위약금이니 그거 돌려주지않고 파기하심 됩니다. 중도금까지 받으신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B는 아직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도 배액 상환하기도 하고 아님 양해구하고 좋게좋게 넘어가기도 한다네요. 마지막으로..계약해지시 복비는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도 A 계약건 중개사는 복비받을 자격이 없는거 같네요.
17/08/28 21:46
계약해지시 복비를 안주는게 아닙니다 원래 복비는 계약작성후 바로 지급대상입니다 그리고 집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한 복비를 안내야할 상황도 아닙니다
책임은 a아파트주인에게 있을확률이 높네요 아무리 일을 못하는부동산이라도 날짜도 한번안물어보고 계약할리는없을거니까요 그리고 글내용상 11.20일로 계약서가 써졌구요 계약파기할려면 a아파트집주인이 계약금배액배상하고 계약파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17/08/28 22:02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내용대로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로 주는 게 중개비이고, 계약해지시에는 복비를 안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여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봅니다. 검색해보니 계약 무산 되면 복비 안받는 것은 관례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검색하며 알아보니 계약서 작성안 된 가계약건의 해지시에는 중개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 하니 참고하심 좋겠네요.
17/08/28 22:44
신축아파트 인데 저렇게 이사날짜 가지고 집주인이 몽니 부리는건 1가지 말곤 생각 안나네요.....
계약 금액이 맘에 안 들어서 계약 파기 할려고 수작 부리는 거 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집주인이 절대로 안된다 계약 파기한다 하면 계약금 두배 받고 파기 되는 거고, 입주랑 잔금처리가 적절히 해결 된다면 입주 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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