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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5 16:33
일단 3심은 2심에 확정 혹은 반송이지 형량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심의 경우 지금 이재용의 경우 모든 감경을 해서 5년이 나온것 이기때문에 특정죄목(특히 재산도피)가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집유는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재산도피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어 무죄가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경우는 이재용이 주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될 경우 가능은 한데... 그래서 장춘기가 자신이 모든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17/08/26 18:30
1심에서 작량감경 없이 5년 준 거라서, 2심에서 2년6월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유도 당연히 가능하구요. 개인적으로는 집유 가능성이 약간 더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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