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25 14:02:11
Name Yogg
Subject [질문] 선택적 개인정보이용동의 신고할수 있나요?
농협에서 카드를 만드는데요
신청서에 필수동의 말고 선택동의(마케팅)이 있더라고요
형광펜을 이름싸인에만 쳐놨길래 어찌하나보자 하고 일단 싸인했더니 가져가서는 은근슬쩍 동의에 체크하더군요

얼마전 농협 개인정보유출도 있고해서 비동의할거라고 다시 달라고 했더니
정색하면서 이거 동의해야된다고 안그럼 카드발급 안된다면서 발급취소 하실래요? 어떻게하실래요 하더군요.

뭔 소리냐고 그럼 왜 선택동의냐고 여기에 금융거래시 미동의해도 피해받는거 없다고 써져있지 않냐고 했더니 전화문자 안가는거고 어쨌든 카드발급이 안된다 정색을 합니다.

그거 책임질수 있냐 했더니 지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는 다른 고객들 다 동의하는거라고, 미동의할거면 나가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만들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바로 미동의로 바꿨는데요. 고객센터에서는 미동의해도 상관없다 하더군요. 크

생각해보니 2년전 카드만들때도 다른지점에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방금은 발급하자마자 농협 앱캐시 어플 광고문자가 와서 빡쳤어요

이거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고객센터말고 국가기관에는 못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파란무테
17/08/25 14:21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는 총 4가지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또한 위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아래 5가지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은행에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적었다면, 첫번째 4가지는 은행에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5가지는 은행에서 어디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보시면, 제일 아래에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보통 이 경우에 다들 이렇게 적어두죠. 편법이지만요.
ex) 정보주체는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OO에 관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모호한 말...
결론은 정보주체 즉, 계약당사자가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거부하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는 구절이 있다면 해석이 서로 다를겁니다.
17/08/25 16:26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그 페이지 가장 상단에, 00에 관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문장이 [금융거래시 불이익은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카드발급 자체가 안된다고 우겼죠
파란무테
17/08/25 16:38
수정 아이콘
그럼 농협이 잘못했네용
17/08/25 14:3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는 동의안함에 제가 그냥 체크해버립니다
아 그 이전에 농협을 쓰지 않습니다 (...) 믿을 수가 없는 곳이라서
깡촌에 가도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을 썼지 농협은 naver...
17/08/25 16:18
수정 아이콘
대박이네요... 본인이 미동의 하겠다는데도 저런 태도라니...
농협은 naver..
17/08/25 16:27
수정 아이콘
일단 농협고객센터에 민원 넣었더니 지점장이 사과전화를 하기는 하네요. 농협 naver..
17/08/25 17:25
수정 아이콘
갓농협.,.
17/08/26 02:15
수정 아이콘
해당 내용이 녹음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네요.
선택동의란 말 그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 요소일 뿐이므로, 해당 동으를 하지 않는다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증빙이 가능할 경우 아래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당 사항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나가]라는 표현을 한 것
- 사실 이건 법적인 사항이 없어서 딱히 방안이 없습니다. 욕을 한바가지 해주는 수 밖에...

2. 문자를 받은 것
- 해당 문자가 [홍보성문자]인 경우 직빵입니다. 해당 문자가 [광고성정보] 성격의 문자인 경우, 해당 선택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발신할 수 없는] 문자이므로, 이는 KISO 스팸문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자발신은 발신정보와 수신정보가 모두 확인 가능하니 100%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이 문자를 발신하는 경위에 있어서 위와같은 상황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위 스팸문자 신고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벌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7871 [질문] 에세이나 수필집처럼 편하게 읽을 만한 소설 추천 [14] 쭌쭌아빠3546 17/08/25 3546
107869 [질문] 이재용 판결 2,3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5] 삭제됨3587 17/08/25 3587
107868 [질문] 노트북 이거 괜찮을까요??? [5] 숫낙타2110 17/08/25 2110
107867 [질문]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는데요, 몰카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5] phmk2829 17/08/25 2829
107866 [질문] 이게 혹시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3] VKRKO2633 17/08/25 2633
107865 [질문] 혹시 사진솟 햄버거집 어딘지 아시는분 있나요?? [6] 말리부2202 17/08/25 2202
107864 [질문] 딸국질이 며칠간 계속 반복됩니다 [1] 버스를잡자1875 17/08/25 1875
107863 [질문] 이태원에 괜찮은 디저트(케익) 가게가 있는지요? [3] 양념반자르반1940 17/08/25 1940
107862 [질문] 평균적으로 남자 여자 힘 차이가 얼마나 나는건가요? [4] 적토마6529 17/08/25 6529
107861 [질문] [소녀전선] AR과 SMG 각각 누굴 키워야 할까요? [10] 라이디스2501 17/08/25 2501
107858 [질문] 호캉스? 호텔 바캉스 문의드려요. [12] 냉면과열무3192 17/08/25 3192
107857 [질문] 예비군에 대해 질문 드려요 [8] I.O.I2419 17/08/25 2419
107856 [질문] 폐모니터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욥? [6] 키토4428 17/08/25 4428
107855 [질문] 선택적 개인정보이용동의 신고할수 있나요? [8] Yogg2273 17/08/25 2273
107854 [질문] 삼성 핸드폰 부속품(이어폰) AS 질문 [2] Kobe3209 17/08/25 3209
107853 [질문] 문서작업용 컴퓨터 견적좀 부탁드립니다.. [6] 천우희1845 17/08/25 1845
107852 [질문]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한 분 계실까요? [3] Red Key1939 17/08/25 1939
107851 [질문] 모바일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멍청이2239 17/08/25 2239
107850 [질문] 조립 컴퓨터 견적 문의 - 오래전 파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5] Killy, Smile2453 17/08/25 2453
107849 [질문] 노래 찾아주세요. 계이름 있습니다. [2] 지나가는회원11699 17/08/25 1699
107848 [질문] 신세계 백화점에서 정장 사려는데 어느 브랜드가 좋을까요? [16] 쿠쿠다스4920 17/08/25 4920
107847 [질문] 오피스텔 서북향 그렇게 안좋나요? [14] 데비루쥐15603 17/08/25 15603
107846 [질문] 단양 질문 한번만 더할게요ㅠㅠ(고수동굴or다른 관광지) [7] 원스2246 17/08/25 224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