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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5 14:2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는 총 4가지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또한 위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아래 5가지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은행에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적었다면, 첫번째 4가지는 은행에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5가지는 은행에서 어디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보시면, 제일 아래에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보통 이 경우에 다들 이렇게 적어두죠. 편법이지만요. ex) 정보주체는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OO에 관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모호한 말... 결론은 정보주체 즉, 계약당사자가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거부하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는 구절이 있다면 해석이 서로 다를겁니다.
17/08/25 16:26
아닙니다. 그 페이지 가장 상단에, 00에 관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문장이 [금융거래시 불이익은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카드발급 자체가 안된다고 우겼죠
17/08/25 14:36
그래서 저는 동의안함에 제가 그냥 체크해버립니다
아 그 이전에 농협을 쓰지 않습니다 (...) 믿을 수가 없는 곳이라서 깡촌에 가도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을 썼지 농협은 naver...
17/08/26 02:15
해당 내용이 녹음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네요.
선택동의란 말 그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 요소일 뿐이므로, 해당 동으를 하지 않는다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증빙이 가능할 경우 아래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당 사항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나가]라는 표현을 한 것 - 사실 이건 법적인 사항이 없어서 딱히 방안이 없습니다. 욕을 한바가지 해주는 수 밖에... 2. 문자를 받은 것 - 해당 문자가 [홍보성문자]인 경우 직빵입니다. 해당 문자가 [광고성정보] 성격의 문자인 경우, 해당 선택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발신할 수 없는] 문자이므로, 이는 KISO 스팸문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자발신은 발신정보와 수신정보가 모두 확인 가능하니 100%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이 문자를 발신하는 경위에 있어서 위와같은 상황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위 스팸문자 신고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벌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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