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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 20:55
원래 강제로 요금제 얼마 유지해야 되는거 그거 불법이에요
근데 정가보다 훨씬 싸게 사는거니까 그냥 눈감아주고 조건 지켜주는거죠 소비자들이...
17/08/24 20:43
제가 알기론 없었습니다. 아... 바꾸러 간 곳에서도 그냥 별 말 없이 바꿔줘서 아무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시각각으로 머리가 아파옵니다. 빨리 내일이 되어서 구매한 곳에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칠 지경이네요.
17/08/24 20:44
공시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개통 후 6개월안에 요금제를 낮추면 공시지원금 차액이 위약금으로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위약금이 나오는건 없을거예요.
17/08/24 20:53
공시지원금이 여기 신청서 상에 461000원으로 나오네요.
유지기간은 6개월 + 5일이구요.(아휴 이 5일 때문에...) 차액이라면 다 무는건 아니겠죠...?
17/08/24 21:11
위약금 = 휴대폰 개통일 당시 기준으로 기존요금제의 공시지원금 - 바꾸신 요금제의 공시지원금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개통대리점말고 114에 전화걸어서 문의해보세요.
17/08/24 20:52
사실... 대리점의 요금제 유지요청은 단통법 위반입니다. 약정이 걸려있어 위약금이 나오는 경우 외에는 대리점에서 청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일부러 하신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일은 없습니다
17/08/24 20:55
제가 이렇게 며칠전에 바꾼게 '일부러'라고 혹시나 발목이 잡힐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알바로 돈 모아서 다음달 월급 받으면 새 컴퓨터 맞출 생각에 설레였는데 지금 제 머리 위에 폭탄 락온 아이콘이 뜬 기분입니다 ㅜㅜ
17/08/24 20:58
요금제 유지기간 같은 건 통신사에 없습니다 대리점에만 있는 존재지요. 통신사에 문의하면 세상에 그딴건 없다고 답변해줍니다.
다만 미리 해지하면 대리점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손해라기보단 이익을 못 보는 거죠. 돈 물라는건 겁주는거에요.
17/08/25 13:25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나중에 다음 폰 살 때 밑에 다른 분 댓글처럼 리스트에 들어가서 구매 못하게 되지는 않기를 바래야겠네요 ㅜㅜ
17/08/25 08:47
공시지원금을 받았을경우 6개월이내에 요금제하향이 있을경우
공시지원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합니다. 상식적으로 요금제에따라 통신사에서 주는 공시지원금이 다른데 요금제를 바로 바꿔도 위약금이 없는게 말이 안되죠. 물론 위에서 언급한 위약금은 단통법을 위반한 대리점의 요금제유지와는 별도구요. 통신사에서 청구하는 합법적인 위약금입니다. 만약 위약금이 나온다면 통신사쪽에서 청구할 것이고, 요금제 변경으로인해 리베이트 감소가 있을경우, 작성자분께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고, 추후 휴대폰구매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고작4일을 어겼기때문에 통신사쪽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은 매우 적거나 아예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베이트감소도 없을 확률이 높구요. 일단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17/08/25 13:40
다행히 통신사 기준으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별 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통신사는 폰 구매일이 2월 13일이고 6개월 지난 시점이 8월 12일인데 대리점은 5일을 더 붙인다쳐도 8월 20일이네요... 2월 28일까지인거까지 해서 아무튼 자기네한테 불리한건 최대한 줄이려고 하네요...
17/08/25 09:16
통신사 전화해보시고, 감당하기 힘드시면 개통철회 하시면 됩니다. 7일 이내면 묻지마 개통철회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도 14일이였나.. 그때까진 폰이 잘 안터진다는 명목으로 개통철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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