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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24 17:12:35
Name AM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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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2.jpg (1.13 MB), Download : 1
Subject [질문] 얼마나 호갱 당했는지 알려주세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호갱 당하면
시세 확인 어렵지 않고 잘 아는 사람도 많아서 얼마 당했는지 알기 쉬운데요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법무사가 과다청구 했는데
얼마나 당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갱 당한건 압니다 ㅠㅠ)

이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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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 17:19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법무사 수수료를 전혀 모릅니다만, 대한법무사 홈페이지에서 보수표 찾아보니까 11억짜리 거래에 수수료 81만원 / 6억짜리 거래하면서 수수료 61만원이면 대략 적당하거나 약간 비싼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http://www.kjaa.or.kr/public_html/intro/intro09.asp
17/08/24 17:28
수정 아이콘
워낙 거래가액이 커서 세금이 커서 그런거 같은데요.
호갱이라고 할 수준은 아닌듯보입니다
17/08/24 17:39
수정 아이콘
보수표보고 계산하니까 액수 딱 맞네요 더 약오르네요;;

죄송하지만 위에 두분도 호갱 당하시겠네요 그리고 당해도 당했는지 모를 확률이 높고요
저는 당한걸 알긴 아는데 지금 눈탱이에 피멍이 든건지 코뼈가 부러진건지 뚝배기가 깨졌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면 당해야 하는 세상이네요
사악군
17/08/24 17:43
수정 아이콘
보수표에 딱 맞는데 왜 호갱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깎아줘야하는데 안깎아줘서..?
17/08/24 17:46
수정 아이콘
보수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숫자 장난을 했습니다
장난질 당한건 아는데 얼마나 장난했는지 이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견적처럼 아마 아시는 분이 보면 바로 보일거에요
컴퓨터 전면부 USB-Kit : 33,000 이런것 처럼요
17/08/24 17:49
수정 아이콘
.... 깍아야될걸 못깍아야되서 약오르시는건가.. 법무사비용은 아는부동산 통해서 하다보면 더 깍을수도있고 하긴한데 정말 많아야 10-30차이나거든요
정말 절박한 법무소소장이나 심부름값안받고 진짜 안남긴다 하는수준에서 깍이는건데 생판모르는사람 업무를 그렇게 깍아줄필요는없죠
하는게 그래도 남긴남지만 안하고말죠..
그렇게 약오르시면 셀프등기를 하시지그러셨어요
물론 남긴남지만 요새 네이버에도 취등록세 인지대 다찍히고 뭐하는세상에서 법무사가 과다청구하는일은 거의 없어요 깍느냐 못깍느냐지
17/08/24 17:54
수정 아이콘
1원이라도 깎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컴퓨터 견적글이랑 비슷한데요
솔직히 컴퓨터 아예 모르는 사람이보면 아까 그 컴퓨터 견적글 https://pgr21.com/?b=26&n=107789
보고 71만원 주고 컴퓨터 사도 비싼거 모르듯이 이것도 모르면 봐도 몰라요
17/08/24 17:58
수정 아이콘
그건 아예 사기구요 법무사등기비용은 솔직히 전부 대행인건비라 남기긴남기는건데 컴퓨터견적처럼 사기치진않아요 마진남기는방법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그럼 미쳤다고 다 법무사씁니까 다 셀프등기하지.. 법무사사무소직원도 부동산거래하면서 타법무사에 등기맡겨서 받는경우도 실제로 본적이 있는데요..
17/08/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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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위에 2건 다 과다청구를 인정받아서 돈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싸우러 온게 아니에요
17/08/24 18:05
수정 아이콘
저도 싸우자고 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사 마진을 조금 더 남기느냐 안남기느냐 돌려받으신것도 과다청구라기보단 딴데 물어보니 이정도도 해준다던데? 하고 마진차이가 있는거라구요 동네슈퍼에서 음료수사는거랑 바로 옆 편의점 음료수 가격이 다르듯이요
그걸 호갱맞았다고 하는건 좀 그렇죠 물론 좀더 싸게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했다면야 그런생각이 안들수도 있었겠지만요
법무사인건비를 깍느냐 못깍느냐에요..
17/08/24 18:10
수정 아이콘
인건비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인 국민주택채권 이 부분의 액수를 뻥튀기 하였습니다
17/08/24 18:16
수정 아이콘
취득세 1,760 만원
지방교육세 176 만원
농어촌특별세 176 만원
등기신청수수료 및 수입인지 165,000 원
국민주택채권 약 409,200 원
공과금 합계 약 21,694,200 원 공과금은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xxx법률사무소

네이버만 가서 눌러도 이렇게 대략 비용이 나와요 위껀은 8억8천짜리매매한다고 했을데 껀이구요
한마디로 마진을 어디서 법무사가 누르냐는건데 이해가 안되시는듯하니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분명한건 사기치고 없는걸 강제로 만들어내서 있는거없는거 다뒤집어놓는 법률사무소는 영업못해요
마진을 얼마나 남기고 일하냐 그차이인거지 소비자입장에선 그 인건비를 못깍으면 호갱이라고 인식하시나본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법무사도 아니고 사무소에서 일하는사람도 아닙니다 ~
17/08/24 18:56
수정 아이콘
네이버 내용 나온 곳 링크를 알 수 있을까요?
이혜리
17/08/24 23:49
수정 아이콘
다른 자료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 도와 드리죠.
국민주택채권 같은 부분은 영수증과 함께 첨부 된 채권매입 및 판매에 관한 서류 다 첨부 되어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장난질이라서 못 건드리거든요. 저거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죄다 합산 되는 부분이라서 누락할 수 있는 서류들이 아닙니다.

인건비와 전혀 관계업는 부분인 국민주택채권 이 부분의 액수를 뻥튀기 하였다고 어떻게 알았나요?
17/08/25 00:56
수정 아이콘
눈에 보이는 장난질이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못 건드릴 것 같은데 건드리더라고요
당연히 국민채권 영수증은 첨부 안했고요
알아서 잘 했겠거니하고 등기도 완료 되었으니 당시에는 저 내역을 세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연필깎이
17/08/24 17:59
수정 아이콘
딱히....
17/08/24 18: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7/08/24 18:15
수정 아이콘
이게 궁금해서 글을 한참 읽었습니다. 글 쓰다가 깨우치신건가 하고 말이죠.
17/08/24 18:17
수정 아이콘
약간만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하나가 과대청구 된 부분은 찾았는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올렸습니다
윤하만
17/08/24 18:14
수정 아이콘
공과금이 더 부과된거라는건데 그게 커지면 따로 법무사한테 가는 이익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법무사분 일처리가 미흡했거나 서툴렀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17/08/24 18:24
수정 아이콘
1년전의 거래영수증 보면서 호갱이라고 자괴감에 빠지면 안됩니다.
karlstyner
17/08/24 19:21
수정 아이콘
http://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2

여기서 수수료 교통비 대행비 등 계산해보세요.

보수액하고 공과금 중 세금을 제외한 내역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세율을 보니까 2년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취득세 1.5%, 지방교육세 0.1%) 이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없어서 채권대납은 잘못 받아간거라서 이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흘레바람
17/08/24 22:28
수정 아이콘
아.. 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담당자였는데.. 한통에 천원입니다....
StayAway
17/08/24 23:23
수정 아이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소모된 비용을 가지고 뒤집어 썻다고 하시면 안되죠.
원래 직접적인 공과금 수수료는 아주 낮은편입니다. 그 외에는 법정 요율로 받는거구요.
간단한 말소등기를 법무사에서 처리하면 보통 4~5만원정도 받는데 자기가 직접하면 수수료 6천원인건 아세요?
그거 조금만 검색해서 관련서류 가져가면 스스로 할 수 있는겁니다.
이혜리
17/08/24 23:43
수정 아이콘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호갱 당했다는 말은 일단 어울리지 않아요.
이번에 이모님이 집을 딸에게 파는데, 저 법무사 비용이 아깝다며 저한테 양도세 안나오게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저게 나와있는 모든 걸 직접 다니면서 해 봤는데 혼자서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호갱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저거 다 직접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도 가야되고, 세무서도 가야되고, 구청도 가야되고 다녀야할 곳이 조금 많기는 해요.
17/08/25 00:03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쓰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 보수를 깎을 마음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전문가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는 보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신뢰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잘 아시는 분은 영수증을 보면 아마 각각이 뭘 의미하고 어떤식으로 비용이 산정되는지 잘 아실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저걸 봐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1번째 사진의 '채권대납' 768,000 부분이 42만원 이하 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진의 '국민주택채권' 456,200 부분은 99,000 정도 입니다 (4배가 넘게 과다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정도가 끝입니다(당시에는 당연히 몰랐고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몇개월이 지난 뒤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액을 뻥튀기했다 (다른 부분도 뻥튀기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봐도 모르고요)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깨졌죠
아마 채권액수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뻥튀기가 들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PGR에는 올리면 잘 아시는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분도 첫번째는 100,000 두번째는 200,000 청구가 되어있는데 발급비용은 1,000 이라고 하는군요
이 부분도 뻥튀기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답답하게도 저는 아 발급비용은 천원이지만 100,000 청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일 수도 있다는 댓글을 보며 첫번째 768,000 두번째 456,200 이 부분이 아예 0 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당연히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전혀 전문가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pgr 분들 대부분도 위 상황에서 저처럼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한줄도 모르겠죠 씁쓸한 밤입니다
StayAway
17/08/25 00:17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나 매매과정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수수료 대행정도의 일이고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영업을 해오면 페이 법무사는 도장만 찍는거죠.
그런 상황에서 법률 사무소에게 어떠한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 같은 걸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사실상 일반 상거래의 영역으로 넘어간 지 오래됬어요. 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상인이구요. 세무사는 상대적으로 덜할겁니다.

11억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무비용, 중계수수료, 법무사 비용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중개사가 제시하는 법무사나 세무사를 같이 쓰실텐데, 정말 사적으로 믿을 만한 사이가 아니라면
믿고 맡기시는 건 셀프 눈탱이를 맞겠다는 거 밖에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대한 비용지출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살펴볼때 쓰는 정성 정도만 투자하셔도
크게 손해보실 일은 없을겁니다. 사실 저 정도는 큰 눈탱이라고 보기도 힘드니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17/08/25 00:30
수정 아이콘
그 정성을 쏟기 싫어서 전문가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십억 단위가 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다 실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에 전문가를 쓴겁니다

적게 잡아도 30만원 이상 과다청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허허 웃으며 내일 치킨 한마리 안사먹으면 되겠네 하고 넘어 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비용이면 작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상인이고 정말 사적으로 믿을 만한 사이가 아니라면 믿고 맡기시는 건 셀프 눈탱이를 맞겠다는 거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놀랍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tayAway
17/08/25 00:38
수정 아이콘
중개사의 법적 지위는 상인입니다. 시내 아파트 같은 정형화된 물건이 아닌 이상 법정 수수료는 안 믿으시는게 좋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는 전문직이긴하나, 법무사의 경우는 돌아가는 구조를 아시면 절대로 전문직이라고 생각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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