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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 03:40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사한 전 직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내년 3월 10일까지 하므로 아직 홈택스에 신고되지 않은거죠. 만일 이전 회사와 사이가 나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재 회사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하시고, 내년 3월 10일에 이전 회사가 1~5월에 대한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그 자료가 홈택스에 뜹니다. 이걸 내려받아서 현재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과 합산하여 5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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