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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2 16:19
음 먼가 잘못 알고 계신부분이 있는거같은데 KT결합 상품 경우에 휴대폰만 다른통신사로 옮길경우에는 위약금이 따로 청구 되지않습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요금할인이나 약정관계에 대해서만 위약금이 청구되고 기존 결합은 고대로 있고 휴대폰만 빠져 나가면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이 해지되면서 나머지 결합도 다 해지 처리가 된다면 그때는 위약금이 생길수 있지만요 근데 휴대폰만 통신사 옮기는 것이라 나머지 결합이 깨지지 않을테니 위약금 걱정으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휴대폰 약정은 보통 2년인데 인터넷이나 티비 이런 유선 상품은 기본이 3년입니다. 어느 통신사나 마찬가지고 인터넷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3년약정으로해서 나온금액에서 할인받는거라 무료가 되시는거구요. 아 만약에 휴대폰 1대만 빠져 나가는 거라면 기존에 할인 받던 인터넷 무료에서 인터넷 요금이 청구 될수는 있습니다.
17/07/12 16:25
앗 그렇다면
제가 2018년 6월 27일쯤에 핸드폰을 타사(SK.LG)로 옴겨버리면 [인터넷]->지금까지 사용했던 할인금액을 청구하는것이 아니고 (인터넷 2년어치 72만원) 그다음달부터 기존에 할인받던 무료에서 요금만 청구된다는 이야기시죠? 방금 통화한 상담원은 저한테 그전에 할인받던 금액도 뱉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왠지 저도 상담사가 오바하면서 뻥을 친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17/07/12 16:29
맞습니다. 자세한건 확인해봐야하겠지만 아마 휴대폰 3회선 결합 하셔서 인터넷 무료로 쓰셨던거같은데 통통님만 빠져 나가면 2회선이 되니 그거에 따른 할인률 적용받아서 기존 무료에서 요금만 발생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상담사가 잘못 알았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려고 오바해서 이야기 한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쓰는 인터넷 이런것도 전부해지하고 다른통신사로 갈아탄다고 잘못 이해 했을수도 있겠네요 그럴경우엔 결합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나올수는 있는데 72만원 같은 말도안되는 금액은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아는걸로는 인터넷 무료로 사용한 것에대한 위약금은 없고 휴대폰 결합했을때 3천원 기본할인 들어가는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약금만 결합 위약금으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봤자 6~7만원 선뿐이 안되구요
17/07/12 16:33
흐흐 감사합니다. 상담사 오바에 넘어갈뻔 했네요
내년 6월쯤 바꿔버리고 인터넷만 위약금주고 해지하던가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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