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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3 12:09
A. 3개월간 임금총액
B. 상여금 가산액: XXX 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XXX원×XX일) × (3/12)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2주안에 줘야하기는 하는데 합의가 되어있다면 조금 늦게 줘도 되고요 퇴직금으로 신고하면 99.9% 받아냅니다
17/07/03 15:12
신고하면 직장으로 연락이 갑니다.
이런이런 신고 왔는데 진짜냐? 확인해봐라 --> 보통 이 단계에서 그냥 줍니다. 이 단계 넘어가면 길어질 수 있는게, 결론은 퇴직금 관련 싸움은 무조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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