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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3 09:05
보통은 실매매가입니다. 정확히하면 감정가라고 볼 수 있죠..
아파트같은경우 은행에서 분양가를 감정가로 해주는 경우가 있구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보시면 얼마에 매매가 되었는지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에 나와있는 호가 =/ 실거래가니 주의하시구요. 가계약같은경우는 보통의 경우 잘못된 정보와 상관없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시에도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줬다면 매수자는 당연히 돌려받고 매도자가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하겠죠.
17/07/03 09:08
전세보증금이 걱정되신다면 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것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보험료가 추가로 나가는게 단점인데
전세계약해지 후 집주인과 상관없이 보증금 챙길 수 있는것이 장점입니다. 보통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자가 오기전까지 돈이 없어 보증금 못준다고 뻐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전세금 올려두고 전세계약자 못구해서 엄청 오래계신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17/07/03 09:14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매매가도 있었군요. 전 부동산에서 매매되는 가격을 얘기한거였는데 꿀팁감사합니다.
보험같은 경우도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으면 거부당한다고 본것 같아서 ㅠ 잘알아 봐야 겠네요
17/07/03 10:57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증할 자료 등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 들었던 설명들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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