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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2 09:57
법원 입장에서 진짜 합의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직접 법원에 같이 가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필요 없고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셔서 법원직원의 확인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가해자에게 건네주어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게 보통입니다. 다른 도장은 본인이 찍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 다만 인감도장을 찍어 달라는 게 아니라 건네 달라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확인용도이므로 도장은 찍어 달라고 하고 증명서만 건네 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3. 가끔 합의서에 피해자 전화번호 적혀 있잖아 법원직원이 거기로 확인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만에 하나 합의서가 진짜가 아니라면 그 전화번호도 믿을 수 없는 번호입니다. 전화받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어차피 확인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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